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기준).

쉽게 말하면 —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대신 법인처럼 하는 일반 회생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빚이 너무 적어도 된다는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빚이 적으면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이 한도는 2021.4.20 개정으로 무담보 5억→10억, 담보부 10억→15억으로 상향된 현행 기준이다.

담보부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유형별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총채무가 25억원이라도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총채무 16억원이 전액 담보부채무이면 담보부 상한(15억원) 초과라 신청할 수 없고, 11억원이 전액 무담보채무인 경우도 무담보 상한(10억원) 초과라 신청할 수 없다.

최저금액 제한이 있는가

법령상 최저금액 제한은 없다. 채무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현실의 지급불능뿐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액이 적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작으면,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개인회생 이용이 가능하다.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채무가 적어도 매달 갚을 여력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한은 유형별로 따로 본다.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담보부채무를 무담보로 분류하면 한도 판정이 어긋난다. 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담보부에 들어가므로 채무별 담보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상한 초과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간다. 무담보 10억원 또는 담보부 15억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다.
  • 5억·10억 옛 한도로 안내하지 않는다. 현행 한도는 2021.4.20 개정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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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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