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준비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과 임원의 역할(취임·퇴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준비물은 ① 회사 기본 서류(법인인감·등기부·도장 등) ② 회의록(이사회나 주주총회) ③ 새로 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의 서류로 나뉩니다.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규칙상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그 서면을 공증인이 인증한 서면)를 붙여야 합니다. 회의록 쪽 인감증명서는 공증 방식에 따라 더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결의 방식별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

규칙상 정형 첨부서류는 결의 의사록과 취임승낙·사임 증명서면이다.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임원 취임·퇴임 변경등기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이때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을 본인이 작성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서면으로 대신한다.

위 취임승낙·사임 서면의 인감증명과 별개로, 의사록 자체의 진정성을 위해 진술인의 인감증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의사록을 공증인 인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진술인증으로 갈음할 때(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가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 그 진술인의 인감증명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 의사록을 공증인 인증으로 처리하면 이 진술인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

회의록을 공증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증인이 회의록 자체를 인증하면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증인 앞에서 “그렇게 결의했다”고 진술하는 방식(진술인증)을 쓰면 진술한 사람 수만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진술인증 시)
– 진술하는 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진술인증 시)
– 진술하는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상법 제368조 제1항), 그 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진술인이 된다)

신규 취임 임원의 서류는 무엇인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주주인 경우 2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퇴임 임원의 서류는 무엇인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감도장은 날인 서류와 겹치면 중복 준비하지 않는다. 공증 위임장·취임승낙서·사임서에 이미 인감을 날인했다면 그 인감도장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 취임·사임 임원의 인감증명서는 규칙상 첨부요건이다.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본인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그 서면에 대한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다만 등기소 인감 제출자의 중임·사임은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서면으로 대신한다. 이와 별개로 의사록 진정성용 진술인 인감증명은 의사록을 공증인 인증으로 처리하면 필요 없다.
  • 진술인증을 택하면 진술인 수만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에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상법 제368조), 그 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진술인이 되어 각자 인감증명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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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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