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 의무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완제할 수 있으면 민법 제1033조부터 같은 법 제1039조까지에 따른 배당변제로 청산하고, 그 절차 중에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했다면 먼저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과 유증받은 사람 몫을 모두 치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정승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인이 하던 청산 절차는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춥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재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액수에 비례해 나눠 갚아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나눠 갚는 도중이라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미루지 말고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어떤 순서로 청산하나

공고·최고로 채권 신고를 받고, 신고기간이 끝난 뒤 배당변제를 하는 순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뒤 배당변제로 청산한다. 민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든 그 절차 중이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준용). 민법상 법인이 청산할 때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한정승인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공고를 실을 신문은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다음 해의 공고용 신문을 선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면 다른 신문을 다시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같은 법 제65조의3 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 공고 대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같은 법 제1022조와 같은 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본문). 이때 5일의 공고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항 단서).

채권자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같은 조).

신고기간 중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민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같은 법 제1034조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5조).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1036조). 같은 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유증받은 자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1039조 본문).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이 잔여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부당변제 책임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에 따른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같은 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한 탓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후문).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초과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8조 제2항 후문).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는 같은 법 제76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038조 제3항). 손해액 계산과 입증 자료, 시효 기산의 상세는 한정승인 부당변제의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채권자에게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갚거나,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눠 주지 않고 특정 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때문에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사람은 사정을 알면서 먼저 받아 간 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전문).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같은 법 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같은 법 제384조).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정승인 절차는 중지된다(같은 법 제346조).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정승인 직후이든 나눠 갚는 도중이든 미루지 말고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한정승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인이 하던 청산 절차는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춥니다.

실무 인사이트: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긴 뒤로는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데도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는 채무에 대비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적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민법의 배당변제 절차가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반대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도 파산신청 없이 민법 배당변제를 진행했다면, 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청산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하자나 재산처분 가액 등을 이유로 상속채권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일을 정확히 기록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3조), 배당변제는 그 기간 만료 후에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 변제를 위해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경매로 한다. 민법 제1034조부터 같은 법 제1036조까지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변제한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와 같은 법 제10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36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모두 변제 대상에 넣었는지 확인한 뒤에 유증을 이행한다.
  •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배당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재산·채무 자료를 갖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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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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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