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이면 한국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서명한 협의서를 영사 확인받아 보내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영사 공증해 주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인증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내 상속인 또는 법무사에게 협의분할서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인증하여 송부하는 방법이다. 실무상 위임장 방식이 처리가 편리하다.

이름이 한글 성명에 영문 이름을 추가하는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영사인증으로 충분한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분할협의서(또는 위임장)와 주소증명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1일 이전 대법원 예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만 인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영사인증도 명시적으로 허용되었다(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주소증명은 예규 원칙상 본국 공증인 공증이 정석이나, 영사인증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수리된다. 특히 외국인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않아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성이 더 높다.

호주는 헤이그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본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그러나 영사인증 방식으로 족하므로 아포스티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는 없다.

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은 영사인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소증명서류는 본국 공증인 공증이 원칙이고 영사인증은 등기관 재량이라, 접수 전에 담당 등기소에 인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인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인 증명서는 2019년 개정 이전 예규에 규정된 서식이다. 현행 예규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

개정 전 예규는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을 요구했는데,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예규에 규정이 없는 만큼 담당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할협의서 직접 인증보다 위임장 공증·인증이 처리가 빠르다. 국내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므로 본국과 서류를 주고받는 횟수가 준다.
  • 서류 종류별로 인증 근거가 다르다. 분할협의서·위임장의 인감 갈음은 영사인증에 명문 근거가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위임장 인감은 제6조 제3항(외국인은 제12조 준용)으로 갈음하고, 분할협의서는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뜻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그러나 주소증명은 다르다 — 같은 예규 제13조 제1항 제4호는 본국 공증인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가·나·다목), 영사가 인증한 주소증명서(진술서)는 명문 갈음 방법이 아니어서 수리 여부가 등기관 재량이다. 주소증명까지 영사인증으로 당연히 된다고 보면 반려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접수 전 담당 등기소에 인증 방식을 확인한다.
  • 동일인 증명서 요구 가능성을 미리 안내한다. 이름이 영문으로 변경된 상속인은 동일인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현행 예규에 서식 규정이 없어 등기관 판단에 따라 본국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변경 경위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아포스티유와 영사인증은 택일 경로다. 호주(헤이그협약 체약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쓰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 반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이 공증·인증한 문서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공증이라(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5호) 외국 공문서가 아니어서 제3조 제1항의 아포스티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사 경로를 택하면 아포스티유를 따로 밟지 않는 것이지, 아포스티유가 영사인증에 더하는 중복 절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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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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