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손자녀·대습상속의 관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딸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 딸의 남편(사위)이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를 상속받으려면, 할아버지 사망 시점에 이미 태어났거나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상속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상속인 본인에게만 미친다. 포기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자동으로 그 상속분을 승계하지는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대습이 아니라 본위상속으로 상속한다. 포기 지분의 귀속을 정하는 조문은 제1043조이지 승인·포기의 기간을 정한 민법 제1019조가 아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분을 취득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태아 이상이어야 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상속개시 이후에 잉태·출생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의 손자녀에게 상속분이 귀속되는가

이 사례에서 장인이 사망한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문의인의 자녀는 2014년 4월에 임신이 시작되어 2015년 2월에 출생하였다. 상속개시 시점(2013년 10월) 당시 이 자녀는 태아도 아니었다. 따라서 조부의 상속분이 이 자녀에게 귀속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인 딸 또는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딸·아들이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녀(손자녀)만 대습상속하고, 사위·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2026. 3. 17. 개정 제1003조 제2항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한다).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하는 근거는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대습을 정한 민법 제1001조가 아니라, 상속개시 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한다고 정한 제1003조 제2항이다. 이 사례처럼 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일과 출생일을 먼저 확정한다. 손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태아 이상이었는지가 귀속 여부를 나눈다(민법 제1000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출생일로 시점 선후를 대조한다.
  • 상속개시 후 출생한 손자녀에게는 별도 포기 신고가 필요 없다. 상속분 귀속 자체가 없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아니다. 행정기관 통지를 받아도 시점 소명으로 대응하고 숙려기간 내 포기 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다.
  • 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사위·며느리의 대습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포기 사실을 사망으로 오인해 대습 지분을 계산하지 않는다.
  • 체납 통지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체납 차량·조세 통지가 귀속 없는 손자녀 앞으로 발송되면, 상속분 부존재를 근거로 명의 정정·이의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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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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