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후 분할심판 결과에 따른 경정등기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내용을 심판 결과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등기실무상 허용된다.

법정상속등기 후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법정상속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이른바 증여의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두 갈래로 비과세 예외를 둔다.

첫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하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신고기한). 이것이 가장 넓은 예외다. 둘째,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지나도 비과세인데, 그 정당한 사유는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 ②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등기된 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 ③ 물납 불허·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 세 가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지분 변경은 위 예외를 따질 필요 없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제 본문 자체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로 한정되어 있어(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 취득세 의제도 같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법원의 재판인 분할심판은 본문에 포섭되지 않는다.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처음부터 그 지분이었던 것으로 보는 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다만 과세관청 대응 차원에서 세무사 사전 확인은 권장한다.

물납이 예정된 부동산이 있다면, 물납 부분은 법정지분 그대로 심판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증여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정상속등기 절차·기간·비용

준비 기간 및 처리 기간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보통 4~5일이 소요된다. 접수 후 등기소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빠르면 1일, 늦으면 1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비용 (공시지가 약 17억원 기준)

항목금액·세율
취득세공시지가의 3.16%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약 100만원 내외
법무사 보수150만원~250만원 (부동산 종류·위치·난이도에 따라 다름)

취득세가 상속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무 메모

담보 제공 목적으로 먼저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다만 증여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사와 협의하여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할심판 결과가 나오면 경정등기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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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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