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2009다9399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덜 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유류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다. 대법원은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파악한다. 일신전속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예외는 언제 인정되는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2009다93992).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유류분권리자 스스로 청구 의사를 밝혔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채권자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나는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3.17 가액반환 전환 후에도 같은가

2026.3.17 개정 후에도 대위 행사 원칙은 그대로다.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지급으로 바뀌었으나(민법 제1115조 제1항), 대위 행사 가부는 청구권의 성질(행사상 일신전속권) 문제이지 반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청구권이 금전 지급 청구권으로 바뀌어도 그 행사 여부를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는 2009다93992의 법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돌려받는 방법이 물건에서 돈으로 바뀐 것과, 누가 청구할지를 본인이 정한다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의 확정적 행사 의사가 없으면 대위소송은 각하된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을 대위해도, 채무자가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대위 요건을 못 갖춰 소가 각하된다.
  • 확정적 행사 의사는 채무자 본인의 외부 표시로만 채운다. 채권자의 대위 의사나 추측은 요건이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겠다는 표시를 했는지 서면·정황으로 확인해야 한다.
  • 청구기간 경과 전에 의사 확인을 끝낸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권리가 소멸하면 대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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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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