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덜 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유류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다. 대법원은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파악한다. 일신전속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예외는 언제 인정되는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유류분권리자 스스로 청구 의사를 밝혔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채권자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나는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포괄유증을 단독으로 받은 수증자 입장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그 채권자가 대신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은행 등 금융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청구권을 대위하려 해도 채무자에게 확정적 행사 의사가 없다면 소가 각하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 채무자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기간(민법 제1117조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여 대위도 불가능해진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