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으면 예규가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정하는데, 대부분 여러 등기소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하는 택일 구조다(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 관할 한 곳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 유형 | 내용 | 신청 가능한 등기소(택일) |
|---|---|---|
| 1 | 갑 회사 일부 분할 → 을 회사 설립 | 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
| 2 | 갑 회사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소멸(전부분할) | 을·병이 같은 관할이면 그 관할, 다르면 을 또는 병의 관할 |
| 3 | 갑 회사 일부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존속(일부분할)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4 | 갑 일부 분할 → 을에 합병, 갑·을 모두 존속 | 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
| 5 | 갑 일부 분할 + 을 합병 → 병 설립, 갑 존속·을 소멸 | 갑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6 | 갑·을 각 일부 분할 → 합하여 병 설립, 갑·을 존속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7 | 갑 일부 분할 + 을·병 합병 → 정 설립, 갑 존속·을·병 소멸 | 갑 또는 정의 관할 등기소 |
| 8 | 위 사례 외 기타 | 분할존속·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등기소 |
실무 메모
분할·분할합병은 관련 회사가 여럿이어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지를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혼선이 생긴다. 신설회사·존속회사·소멸회사 각각의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한 뒤 위 유형표에 대입해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추린다. 단 복수 등기소에 나눠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설립·변경·해산등기 신청은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그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까지 함께 처리하므로(상업등기법 제72조), 신청인이 관할별로 등기소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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