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 등이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지급 사유가 되는 사망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72조가 따로 정한다. 이 제도는 유족의 생활보장·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순위를 정한 같은 법 제72조 내지 같은 법 제76조이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유족연금은 “고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연금법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입니다. 상속 절차와 별개로 수급권자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급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으로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 다음 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비과세를 정한 제11조·제12조와는 조문이 다르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급여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0조 단서 각호).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위 각 항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
이 목록은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지, 모두가 곧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과세제외와 민법상 상속재산성은 별개 개념이다. 2011다57401 판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직접 판단한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며, 나머지 유족급여도 각 연금법이 유족에게 고유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구조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족연금 수령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별개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채무 상속을 피하려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해도 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남는다.
- 수급권자 요건은 연금법별로 따로 확인한다. 부양관계·순위 등 요건이 각 법에서 다르다(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국민연금법 제76조). 상속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세법상 취급과 민법상 상속재산성은 다른 문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급여라도 곧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채무 한도 산정에서 항목별로 성격을 따진다.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수급권자 고유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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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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