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 버리면, 나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등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개시결정 이의 신청 같은 적극적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왜 직접 말소등기 신청이 불가능한가
포기자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등기상 명의인임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2011다29307). 그러므로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원인무효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으로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실체법적 지위가 없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경료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단독 말소가 불가능한 구조다.
경매 진행 중일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민사집행법 제86조)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포기자가 집행법원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86조).
-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발한다. 경매를 취하하거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면 후순위 정당한 상속인으로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도록 명한다.
-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는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 경정등기가 완료되면 포기자는 등기부에서 소유자 명의가 삭제된다.
단순히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한가
부족하다. 경매 재판부에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자동으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대로 방치하면 시일이 경과하여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반드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매취소 신청이라는 적극적 서면을 제출해야 법원의 직권 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마쳤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특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할 대상 명의인이 없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속인 부존재 상태에 상응하는 절차(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포기자의 등기 말소도 그만큼 지연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은 경매기일 전에 제출한다. 경매기일이 임박하면 명의를 바로잡기 전에 낙찰될 수 있다. 잘못된 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정정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등기법·등기예규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상속포기 통보만으로는 안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의(민사집행법 제86조) 또는 집행 정지·취소 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검토해 적극적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채권자가 명의를 바로잡으면 경매는 그 명의로 계속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경정하면 경매는 취소되지 않고 그 명의로 진행된다.
- 후순위 상속인 부재 시 지연된다. 명의를 바로잡을 정당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로 넘어가 등기 말소가 수개월 지연된다(상속인 부존재).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