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신청에는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관련 의사록류를 포함한 기본 서류 외에,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와 창립총회 개최 여부 등에 따른 조건부 서면이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단순분할 등기는 기본 서류 묶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총회를 실제로 열었을 때만, 채권자보호 서면은 연대책임을 배제했을 때만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비고 |
|---|---|
| 분할계획서 | 분할의 핵심 근거 문서 |
| 신설회사 정관 | |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 특별결의, 공증 대상 |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용 |
| 신설회사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서류 | |
| 분할회사 이사·감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분할회사 주주명부 및 정관 사본 |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반영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감신고서 등 |
조건부 준비물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 신설회사 창립총회의사록 — 분할계획서로 이사·감사 및 정관 사항을 모두 정한 단순분할에서는 창립총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창립총회를 실제로 개최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공고문·개별 최고서·이의·변제·담보제공 관련 서면) — 연대책임을 배제한 경우.
-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 주식 병합·분할이 있는 경우.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서 —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 주금납입증명서 — 제3자 출자 등 추가 출자가 있는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은 “있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열었으면 내는 서류”입니다. 분할계획서에 이사·감사 선임과 정관 내용이 모두 담겨 있으면 총회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분할계획서,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신설회사 정관, 신설회사 임원의 취임승낙서, (개최한 경우) 창립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순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가 늘 필요하지 않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를 연대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라(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이 채권자를 보호한다. 연대책임을 그대로 두면 분할 자체의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개최 여부로 첨부를 나눈다. 분할계획서에 이사·감사와 정관 사항을 모두 정해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이 서면은 첨부하지 않는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만 의사록을 준비한다.
-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는 연대책임 배제 결의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연대책임을 배제한 때에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상법 제527조의5 준용 — 제530조의11 제2항은 분할합병 전용). 결의 유무와 대조해 첨부 여부를 가린다.
- 채권자보호절차는 분할 전에 완료해야 등기 신청이 된다. 이의제출 공고기간이 1월 이상이므로 의사록 공증 일정과 함께 역산해 준비한다. 절차 누락 상태로 신청하면 보정 요구를 받는다.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미리 확정한다. 신설회사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대도시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설립하면 중과가 배제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영수필확인서 발급 전에 확인한다. 적격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경감은 이와 별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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