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신청에는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관련 의사록류를 포함한 기본 서류 외에,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에 따른 조건부 서면이 추가된다.
기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비고 |
|---|---|
| 분할계획서 | 분할의 핵심 근거 문서 |
| 신설회사 정관 | |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용 |
| 신설회사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서류 | |
| 분할회사 이사·감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
| 분할회사 주주명부 및 정관 사본 | |
| 신설회사 창립총회의사록 |
조건부 준비물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
-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주식 병합·분할 시)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서
- 주금납입증명서 (추가 출자 시)
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분할계획서,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실무 메모
단순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가 늘 필요한 건 아니다.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변제하는 게 원칙이고(상법 제530조의9①), 이 연대책임이 채권자를 보호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된다.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책임을 제한하는 분할채무 결의를 한 경우에만 요구된다(상법 제530조의9②④, 상법 제527조의5 준용). 즉 본문 조건부 준비물의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는 이 책임제한 결의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책임제한 결의를 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절차는 분할 전에 완료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누락 시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의사록 공증 일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기간(1월 이상, 상법 제527조의5①)을 역산해 준비 일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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