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누군가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취득세·양도세까지 따져 봐야 하는 등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2020그42 전합). 이 경우 1인 한정승인 없이 자녀 전원 포기만으로 충분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배우자도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간다. 이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해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배당변제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저당이나 압류가 된 부동산이 있더라도 취득세·양도세 문제는 남는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이 있으면 “다 포기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압류된 집이라도 취득세가 나오고, 경매로 팔리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어 세금 계산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처리가 간명하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와도 상속포기를 증명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단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간다는 점이다.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다만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 이하 후순위자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점으로는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고의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고의 누락으로 인정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등기비용·취득세·양도세·신문공고의 부담도 생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재산이면 1인 한정승인으로 후순위 차단을 끝낸다.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절차가 종결된다.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처리한다.
  • 재산이 있으면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한다. 취득세·양도세 실부담을 산정한 뒤 전원 포기와 1인 한정승인을 비교한다. 저당·압류된 부동산이라도 세금은 남는다.
  • 재산목록 누락은 단순승인으로 뒤집힌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을 빠뜨리면 고의 누락으로 법정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다. 부동산·예금·보험금까지 전수 확인해 기재한다.
  • 후순위자의 기산점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다. 숙려기간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선순위자의 포기심판 확정 시점이 아니라 후순위자가 자기 순위를 안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채권자 청구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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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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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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