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이나 효과(민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 중 핵심이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한정승인신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결국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 기준이 된다.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신청하는 상속인의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
숙려기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다만 예외가 있다.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기간이 진행된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청구하면 한정승인이 막힌다. 청구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청구서 작성 전에 처분 행위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재산 목록은 상속재산만 적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지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청구인 고유재산을 목록에 섞지 않는다. 적극재산·소극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조회해 채운다.
- 목록 누락은 사후 위험이 크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조회 결과와 대조해 누락이 없도록 한다.
- 숙려기간 도과분은 일반 한정승인이 아니다.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을 넘긴 사안은 특별한정승인 요건(채무초과 사실의 부지)을 갖춰야 하므로, 청구 유형을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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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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