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민법 제1030조다.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이나 효과(민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한정승인신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결국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 기준이 된다.

신청 기간

숙려기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다만 예외가 있다.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실무 메모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한다. 기재사항(상속재산 목록, 적극·소극재산 내역 등)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재산 목록 누락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 의제 위험이 있으므로 조회를 철저히 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관련 글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