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입니다. 직접 만들어도 되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간략히 적는다.
제출 법원과 기간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3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청구한다. 한 사람의 청구서에 여러 상속인을 묶을 수 없고, 포기할 상속인마다 별건으로 제출한다.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청구한다. 친권자가 자녀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포기시키면 이해상반이 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간다. 채무를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같이 포기해야 한다(상속순위).
- 포기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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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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