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신고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수리할 때 심판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안 자녀가 그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자녀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내는 곳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포기가 효력을 가지면 이 자녀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95다27769). 어머니가 살아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2020그42).
상속포기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한 사람씩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피상속인이란 사망해서 재산과 빚을 남긴 사람이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르다.
미성년 상속인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 등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법률에 따라 갖는 사람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포기 신고를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이해상반이란 한쪽에 이익이 되는 행위가 다른 쪽에는 불이익이 되어 둘의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관계다(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이란 이런 행위에서 친권자 대신 자녀를 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다(민법 제921조 제1항). 선임 절차는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후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이때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래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다(같은 판결).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와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이 예규가 드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순서는 상속순위에서, 넘어온 상속의 처리는 후순위로 넘어온 상속의 포기 절차와 미성년자녀에서 설명한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
신고서에는 심판청구서의 공통 사항에 더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에 관한 네 가지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상속포기심판청구서(상속포기 신고서)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서면이며, 가사소송규칙은 이를 신고서라고 부른다.
가사비송 심판청구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상속포기 신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방식에 따라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88스10).
공통 기재사항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포기 신고 기재사항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위 사항 외에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각 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제75조 제1항은 포기하는 이유를 적을 사항으로 들지 않는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신고 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여 주는 칸이므로 아래 기간 절의 기준으로 적는다.
기재 예시
아래 대괄호는 각자 채울 곳이다. 칸의 이름은 위 두 조문의 기재사항을 따랐다.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 피상속인: 망 [성명], 최후주소 [사망 당시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20○○. ○. ○.]
- 청구 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하는 뜻]
- 청구 연월일과 법원: [20○○. ○. ○.], [○○가정법원]
무엇을 첨부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서도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이때 전자문서는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법원 안내는 상속포기 첨부서류로 다음을 든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안내 표에 괄호로 대상이 적힌 것은 첫 줄(청구인)과 말소자등본(사망자)뿐이다.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등본(사망자)
수수료는 청구인마다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포기신고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이 사건은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 법원 안내는 송달료를 청구인마다 31,200원으로 적고 있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서류와 비용은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 비용·수수료에서 더 설명한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기 때문이다.
최후주소지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다. 법원 안내도 상속포기의 관할을 사망자 최후주소지로 적는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숙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하도록 주어진 이 3개월이다. 제1041조가 이 기간 안에 하라고 정한 것은 가정법원에 대한 포기의 신고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안 날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뜻하지 않는다(88스10).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같은 판결요지 [2]). 다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데 사실상·법률상 어려움이 있어 사망 사실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심리·규명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센다(민법 제1020조).
- 처와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 처와 자녀, 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2다59367).
-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자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3브11).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3개월 안에 정하기 어려우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청구 방법은 상속포기 숙려기간 연장허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법원이 수리하면 무엇을 받나
가정법원은 포기 신고를 수리할 때 그 신고의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심판서에 적는다(같은 항).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2021다224446). 그래서 상속인은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같은 판결, 민법 제1022조).
수리 심판이란 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판단을 심판서로 하는 것이다. 포기신고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포기를 되돌리고 싶으면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수리된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민법 제1024조 제1항). 즉시항고란 심판에 불복해 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다.
즉시항고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절차는 다음 순서다.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즉시항고장은 심판을 한 원심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는 한 재항고가 기각된다(가사소송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제429조). 재항고 기간과 제출 법원은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설명한다.
포기의 취소
상속의 포기는 숙려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총칙편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항 단서).
취소는 수리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와 관계 외에 수리된 일자,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하는 뜻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인감증명서 첨부와 심판서 작성은 제75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취소에서 설명한다.
포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상속의 포기는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2021다224446),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95다27769).
상속인이 여럿인데 그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3]).
포기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나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이 관리에는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하라는 같은 법 제1022조와 법원의 보존 처분에 관한 같은 법 제1023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상속인이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이 사유를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27조).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물려받는 것이다(같은 법 제1025조).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3다73520). 다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그 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라면 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23다269399). 이때 포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는 분할 협의 등의 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같은 판결).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먼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실제로 언제였는지 확인한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음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별한정승인이며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둔다.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인지 본다. 함께 상속인이면 미성년자의 포기 신고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 신고서에 네 가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하는 뜻이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인감증명서와 법원 안내의 서류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낸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수수료는 청구인마다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뒤에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지 않는다. 고지 전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보고(2013다73520), 포기 후 은닉·부정소비도 단순승인으로 보며(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때는 제외, 민법 제1027조),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같은 법 제10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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