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는데(상법 제383조①단서), 이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 이사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⑥).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지점 설치 등기 기한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로 단일하다(상법 제181조,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④ 준용). 설립과 동시에 두든 설립 후 추가로 설치하든 같다. ‘3주’ 기한은 상법에 없다.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때다. 지점 이전은 그 이전 시(상법 제182조②), 변경은 그 변경 시(상법 제183조)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상법 제317조③ 삭제). 지점의 설치·이전·변경·폐지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없다(상업등기법 제4조).

지배인이 있는 지점의 처리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 해당 지배인 등기를 지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별도로 나누어 신청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본점 변경 사항 누락 주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되어(상법 제35조 삭제, 상업등기법 제4조), 본점·지점 관할이 다를 때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

실무 메모

2025.1.31 이후로는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가 폐지되어 본점 소재지 관할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과거에는 본점 변경사항의 지점소재지 반영 누락이 잦은 실수였으나, 이제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일은 없다. 다만 지배인 등기를 둔 지점의 폐지는 지배인 말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