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열거나 이전·폐지하려면 보통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2025.1.31부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 따로 등기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는데(상법 제383조①단서), 이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 이사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⑥).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지점 설치 등기 기한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로 단일하다(상법 제181조,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④ 준용). 설립과 동시에 두든 설립 후 추가로 설치하든 같다. ‘3주’ 기한은 상법에 없다.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때다. 지점 이전은 그 이전 시(상법 제182조②), 변경은 그 변경 시(상법 제183조)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상법 제317조③ 삭제). 지점의 설치·이전·변경·폐지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없다(상업등기법 제4조).
지배인이 있는 지점의 처리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 해당 지배인 등기를 지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별도로 나누어 신청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본점 변경 사항 누락 주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되어(상법 제35조 삭제, 상업등기법 제4조), 본점·지점 관할이 다를 때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2025.1.31 시행 개정으로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4조).
- 지배인을 둔 지점의 이전·변경·폐지는 지배인 등기를 같은 신청에 묶는다. 따로 나눠 내면 반려된다.
-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설치·이전·변경한 때다. 결의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2주 기한을 넘긴다(상법 제181조).
- ‘3주’ 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점 소재지 2주가 단일 기한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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