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상속등기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 그대로(법정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분 배분을 달리 하고 싶다면 그 상속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등기하는가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참여가 불가능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민법 제100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2010다33392).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나머지 상속인 1인의 신청으로 전원 명의의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의 지분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동시에 등기해야 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종류별로 확보 경로가 다르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직계혈족인 신청 상속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비협조 상속인의 주민등록 자료(국적상실로 말소된 초본 등)는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이면 직접, 형제자매 사이처럼 직계혈족이 아니면 등기신청 접수증명·등기관의 보정명령서 등을 이해관계 소명자료로 첨부해 발급받는다. 보정명령은 등기소가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발급 신청 시의 소명자료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서류는 내국인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내국인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인감증명서를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으로 대신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둘째, 주민등록초본 대신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한다(제13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외국인 성명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에는 외국인 상속인의 동일인 증명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2019.1.1. 개정 전에 있던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 증명·공증” 문언은 삭제됐다). 상속등기에서 동일성 확인은,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상 표시만으로 동일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소·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추가로 내는 조건부 요건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갈음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는 방법
  2.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인증 포함)을 받는 방법

다만 아래 경우에는 외국인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일본, 대만 등)

미국 시민권자의 주소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그 신분에 따라 다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한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등)은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한다.

미국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방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에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
  • 본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신뢰할 만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주한미군 발행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발행 주소증명서 등)

위 주소증명은 그 미국 시민권자가 등기권리자로서 협력할 때 필요한 서류다.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국적상실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그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부가 외국국적을 취득해 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27조 제3항).

연락이 닿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위 서류로 주소를 증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주소·등록번호 서류를 못 구해도 됩니다.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등록번호 없이(또는 말소된 초본상 최후 주소로) 나머지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지분 등기는 비협조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명 공증 없이 진행한다. 일부 상속인의 신청으로 전원의 지분을 등기하므로, 연락 두절 상속인의 협력 서류가 없어도 막히지 않는다.
  • 미국 시민권자의 주소증명은 원칙적으로 본국(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다. 미국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다. 이 원칙 외에 신분증 원본·사본 대조(가목), 신분증 사본에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 증명(나목), 신뢰할 만한 증명서(다목)로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 재외공관 인증은 나목의 대한민국 공증 경로 중 하나일 뿐이다.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인감증명서 갈음이 막힌다. 이 경우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소증명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제출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동일인 증명서는 신청 전 등기소에 확인해 보정 부담을 줄인다. 제출 서면만으로 동일성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조건부 요건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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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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