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 갈음 서면과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내국인과 달리 준비하며, 협의분할이면 인감증명이나 갈음 서면은 상속인 전원이 내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주소·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만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외국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자녀 갑이 아버지의 한국 집을 함께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갑에게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이 남아 있고 미국에 영주하면 재외국민입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 재외국민은 미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9조 제1항).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면, 한국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본국에도 인감증명 제도가 없을 때 본국 공증인 인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 미국 관공서나 미국 공증인이 만든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를, 영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상속인이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살면 재외국민, 한국 국적이 없으면(무국적자 포함) 외국인으로 서류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제2호). 국적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방법, 주소증명 서류, 등록번호를 받는 기관이 모두 다르다(같은 예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외국 국적을 얻은 상속인은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다(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1항).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게 된 사람은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때, 국적선택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때,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의3 제4항, 같은 법 제14조의4 제2항). 그 전까지 외국에 영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으로 서류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비추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달라지나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상속관계 증명서류는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도 내국인 상속등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제1호).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일 때 같은 예규가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은 주소·등록번호 증명, 인감, 분할협의 위임뿐이다(같은 예규 제15조 제1항·제17조 제3항·제18조 제3항).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기와 상속순위에 따라 내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상속등기 준비서류에서 설명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상속인 전원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증명에서 설명한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대신하나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제출은 상속등기 예규가 정한 재외국민·외국인 예규의 방법을 따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재외국민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외국인은 같은 예규 제12조에 따른다.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은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서면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해외 상속인의 인감증명이나 그 갈음 공증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문언에 비추어). 이때도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은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재외공관에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과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하는 사무소가 들어간다(같은 항). 부동산등기규칙도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고,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 문서를 공증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3항).
국내에 살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국민은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증명청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이렇게 한국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은 협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는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와 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언에 비추어).
외국인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했으면 그 한국 인감증명서
- 본국 관공서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예: 일본, 대만)의 국적자이면 본국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다른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2항 전문).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면이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확인을 다음 가운데 하나로 받는다.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본국 공증인의 인증
-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 확인도 서면 그 자체에 받는다(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 후문·제9조 제3항). 본국 인감증명서, 본국 관공서 증명, 본국 공증인 인증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일본 국적 상속인의 일본 인감증명서는 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에서 설명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 대신 서면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분할협의서는 따로 날인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
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마다 따로 날인할 수 있고, 협의 자체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8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과 효과는 그 글에서 설명한다.
분할협의서의 개별 날인
같은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각 날인하면, 각 통에는 그 통에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으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자기가 날인할 한 통만 현지에서 처리해 보낼 수 있다(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 개별 날인을 해도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고 전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협의서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분할협의 권한의 위임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협의를 대리인에게 맡기면 다음 서면을 모두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3항).
- 위임장: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내며, 재외국민은 같은 예규 제9조, 외국인은 같은 예규 제12조의 방법을 준용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3항).
- 분할협의서: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서를 작성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2항). 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뜻의 공증을 받았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내지 않아도 된다(같은 예규 제6조 제4항).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다만 위임하는 상속인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이면 그렇지 않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자녀의 친권자로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자녀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92다18481 판결요지 가).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여럿이 분할협의를 하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해야 하고(92다54524 판결요지 나),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함께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다(같은 판결요지 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으면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외국 서류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제8항). 확인과 번역의 구체적 방법은 재외국민·외국인 예규가 정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제4조).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 체약국 서류(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서류는 그 나라 아포스티유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
- 비체약국 서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행한 서류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2호).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을 참조해 확인이 없으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이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단서).
-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았고 또한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예: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
- 신분증 원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나 국내 공증인이 한 공증은 대한민국 공증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5호). 이 공증 문서는 같은 예규 제3조 제1항의 확인 대상인 외국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번역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제1항). 번역인은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과 자기 성명·주소를 적고 날인하거나 서명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내면 이 요건은 필요 없다(같은 예규 제4조 제2항).
주소증명은 누가 무엇으로 내나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만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른 상속인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낸다(같은 예규 제15조 제2항 단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상속인 표시만으로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분할협의서에 적은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다음 가운데 하나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했으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주소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주민등록 등을 마쳤으면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 주민표, 스페인 주민등록증명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증명할 수 없으면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외국인
외국인은 다음 가운데 하나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했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 제도가 있으면(예: 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본국에 주소증명 제도가 없으면(예: 미국·영국)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주소가 적힌 신분증 원본과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내 확인받고 원본은 돌려받는 방법
–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아 내는 방법
– 본국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증명서 그 밖에 믿을 만한 자료를 내는 방법(예: 주한미군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주소증명서)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면, 체류국에 주소증명 제도가 있을 때는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2항). 제도가 없을 때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영주권확인증명·장기체류 비자증명처럼 그 나라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내야 한다(같은 예규 제13조 제2항 단서).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와 체류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도 같은 예규 제3조 제1항의 외국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마련하나
이미 받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쓰고, 없으면 새로 부여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1조·제14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관이 권리자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록하는 번호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등기권리자는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이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이 번호도 주소증명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이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됐어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1조 제1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쓴다(같은 예규 제11조 제2호).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4조 제1호·제3호).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쓴다(같은 예규 제14조 제2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번호를 새로 받을 때는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다음 가운데 하나를 붙인다(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 여권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 여권 사본의 유효성이나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인 것(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면 무엇을 더 내나
이름이 달라 서류 표시만으로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면,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도 주소·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국 이름과 여권 등 외국 서류의 이름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다.
실무에서는 이름이 다른 외국국적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적은 동일인증명서에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 증명, 본국 공증인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 낸다. 이 가운데 본국 관공서 증명과 본국 공증인 공증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재외국민·외국인 예규와 상속등기 예규는 이렇게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명칭이나 양식을 정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등기예규 제1871호). 준비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어떤 서면을 받는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외 상속인의 국적을 먼저 확인한다.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그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은 외국인 서류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2호).
- 공증은 협의서·위임장 그 자체에 받는다. 따로 만든 문서를 공증받으면 인감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3항·제12조 제2항).
- 외국 관공서·외국 공증인 서류마다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있는지 본다.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에서 발행국이 체약국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 외국어 서류마다 번역문을 붙인다. 인증받지 않은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확인 문구·성명·주소·날인이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제2항).
- 부동산을 받을 상속인의 주소·등록번호 증명을 챙긴다. 받지 않는 상속인도 이름이 다르거나 주소가 맞지 않으면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준비한다. 대리인 작성 공증을 받았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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