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Q&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방식이다.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그 초과분은 내 돈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 사용하는 제도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히 몰랐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이 경우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물려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한정승인을 해도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등 선순위라면 특별한정승인으로, 후순위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준비서류가 다른가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의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대리인이 신고하는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대만 국적자는 내국인과 준비서류가 비슷하다. 그 외 국적의 외국인은 본인 신고인지 대리 신고인지에 따라 서류가 구분된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으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한다.

부채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는가

부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법원이 금융거래조회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는가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금융감독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한다.

재산목록에 상속부채가 누락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가

재산목록에 상속부채가 빠져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신고할 때 빚 항목을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적어야 하는가

가재도구를 빠짐없이 적으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실무상 적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자의 의무이지만(민법 제1032조),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고·최고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생략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

신문에 공고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압류 등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도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압류된 집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사적 청산이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 힘든 재산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실무 메모

재산목록 작성 시 부동산·금융자산뿐 아니라 가재도구도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 사례는 드물다. 신문공고는 채권자 보호 절차이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득세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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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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