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주택채권 매입의 과세표준액이다. 두 항목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곧 공시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4조). 따라서 상속등기 신청서에 감정평가액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다.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되므로(소득세법 제97조), 그 평가액을 높여 두면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이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상속등기 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실무 메모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비용과 절감 예상 세액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주택채권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등기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