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상속포기하면 채무가 사촌까지 넘어가는가

맞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사례에서 미혼인 망인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어머니(직계존속)가 1순위 상속인이다. 어머니가 포기하면 형제자매(누이 3인)로, 누이 3인이 모두 포기하면 3촌인 아버지·어머니 계열의 형제자매(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와 조카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촌(사촌)은 그 다음 순위다.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마무리되는가

최선순위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사례처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단독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형제자매·3촌·4촌은 별도 신청 없이 책임에서 벗어난다. 어머니 1인의 신청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 개인별로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최선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해당 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인 1인당 산정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른바 ‘책임 없는 채무’다.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을 뿐이다.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면 법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한정승인 후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융기관 내부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오는 사례가 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국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인감 제도가 없으므로 공증으로 대체한다.

해당 국가 공증인의 공증이나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서류를 갖춘다. 절차가 추가되므로 준비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사위는 상속 대상인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살아 있는 딸의 배우자인 사위는 채무를 포함한 상속 관계 전부와 무관하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후순위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한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 연쇄가 방계 먼 친족까지 이어지고, 그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를 떠안는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후순위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간결한 해결책이다.

외국 국적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 준비에 수주가 걸릴 수 있어, 한정승인 신고 기한(숙려기간 3개월, 민법 제1019조)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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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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