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채무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선순위 상속인 1명만 해도 후순위 친척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척 피해를 막으려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하면 채무가 사촌까지 넘어가는가

맞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사례에서 미혼인 망인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어머니(직계존속)가 1순위 상속인이다. 어머니가 포기하면 형제자매(누이 3인)로, 누이 3인이 모두 포기하면 3촌인 아버지·어머니 계열의 형제자매(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와 조카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촌(사촌)은 그 다음 순위다.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마무리되는가

최선순위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형제자매·조카·사촌은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 1명의 신청으로 후순위 전체가 보호됩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단독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형제자매·3촌·4촌은 별도 신청 없이 책임에서 벗어난다. 어머니 1인의 신청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 개인별로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최선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해당 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인 1인당 산정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른바 ‘책임 없는 채무’다.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을 뿐이다.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면 법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한정승인 후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융기관 내부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오는 사례가 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국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인감 제도가 없으므로 공증으로 대체한다.

해당 국가 공증인의 공증이나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서류를 갖춘다. 절차가 추가되므로 준비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사위는 상속 대상인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때 사위의 대습상속 근거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정한 민법 제1001조가 아니라, 상속개시 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다. 살아 있는 딸의 배우자인 사위는 채무를 포함한 상속 관계 전부와 무관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택 전에 후순위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로 채무를 넘기므로(민법 제1042조), 누가 새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방계 친족이 자기도 모르게 채무를 떠안는다.
  • 후순위 연쇄를 막으려면 최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다. 최선순위 1인의 한정승인으로 후순위는 별도 신청 없이 책임에서 벗어나므로(한정승인), 연락이 어려운 친족까지 일괄 포기시킬 필요가 없다.
  •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으면 즉시 착수한다. 인감이 없어 공증으로 대체하는 데 수주가 걸리는데, 신고 기한은 숙려기간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면 소송이 들어오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미리 알려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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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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