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돈 문제·재산 다툼·가족관계 등 모든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법정 변론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무사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법률 상담을 담당한다. 소송은 거의 문서로 진행되므로, 서류 작성이 핵심 역할이다.
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 서류별로 개별 위임을 받아 작성하며, 모든 서류를 일괄 위임받는 방식은 아니다.
서류 제출 대행: 작성한 소송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한다.
송달 영수: 법무사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면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수령한다.
법률 상담: 소송 절차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상담한다.
법무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 출석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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