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돈 문제·재산 다툼·가족관계 등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지만 법정에서 변론하지는 못합니다. 민사 변론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담·자문을 한다. 상담은 이러한 서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다.
- 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제출할 문서를 작성한다.
- 서류 제출 대행: 작성한 소송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한다.
- 부수 상담: 위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담한다.
누가 법정에서 변론하는가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없다. 민사 변론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
송달은 누가 받는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송달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의 종류를 먼저 구분한다. 민사·가사·형사·행정 절차는 관할과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해당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 법무사에게는 서류 업무를 맡긴다.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그에 부수되는 상담이 업무 범위다.
- 민사 변론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변론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자격을 확인한다.
- 송달장소와 영수인을 법원에 신고한다.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등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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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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