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0% 초과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국세)·권리의 실질적 행사(지방세)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의 자체에 ‘비상장’ 요건은 없다 — 상장법인 제외는 2차 납세의무 조항(같은 조 본문)이 법인을 한정하는 조건일 뿐, 과점주주 개념의 요소가 아니다. 과점주주로 확정되면 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족·임직원 등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절반(50%)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세금을 못 내는 경우 그 일부를 대신 내야 할 수 있고, 주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과점주주인가

지분율 50% 초과 +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기준이다. 50%를 정확히 넘어야 하고(50%는 미해당, 1주라도 넘으면 해당), 거기에 더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여야 과점주주다. 주주 개인의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 지분이 30%여도 부모·배우자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본인 명의만 보고 “나는 해당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수관계인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2023.3.1 시행)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관련 개인·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된다.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출자나 임원 임면권 행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과점주주·2차 납세의무를 따지는 경영지배관계에서는 일반 기준인 “30% 이상 출자”를 50% 이상으로 가중해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즉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출자 문턱이 높다.

친족은 4촌 혈족·3촌 인척까지 포함되고(2023.3.1 개정으로 기존 6촌·4촌에서 축소), 회사 임직원이나 내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범위가 넓으므로 지분 설계 전에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

국세 2차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부담 한도는 의결권 비율이 아니라,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회사가 국세를 내지 못하면, 그 부족분 중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 그대로가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회사 체납이 주주 개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2차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다. 부족액을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체납도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점주주에게 넘어옵니다. 국세와 지방세 양쪽 모두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의 직접 근거는 같은 조제5항이고,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는 제7조제5항이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해 준용하는 부수 근거일 뿐 간주취득세 자체의 근거는 아니다.

단,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중에 주식을 사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내가 산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냅니다. 반면 회사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였다면 이 취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분 취득 전 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을 먼저 확인한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인 체납이 확정된 뒤 과점주주에게 고지되므로, 인수 시점의 체납액이 그대로 매수자 부담으로 넘어온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설립 시 과점주주와 설립 후 취득 과점주주를 구분한다.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이면 간주취득세가 없고, 설립 후 주식 양수로 새로 과점주주가 될 때만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분 변동 시점이 과세 여부를 나눈다.
  • 본인 명의 지분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산되면 본인 지분이 50% 이하여도 과점주주가 되므로, 가족·임직원 보유분까지 함께 따진다.
  • 간주취득세는 비율 증가분에도 붙는다.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을 더 늘리면 증가한 비율만큼 다시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므로, 추가 취득 전 증가분을 계산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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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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