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법원이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제출을 요구한다.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같은 조 제3호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단순승인 의제 사유로 정한다. 효과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지는 것이지(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와 ‘법정단순승인’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순 누락은 은닉·부정소비의 사해의사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법원은 이런 위험을 피하도록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반영해 재산목록을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신청 방법
신청 경로는 두 가지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피상속인 사망 월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및 대행기관 직접 신청: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생명·손해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거나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다.
결과 수령까지 20일 이상 소요된다. 결과를 기다리다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을 넘기지 않도록, 조회 신청 후 먼저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신청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
실무 메모
결과 대기 중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기간(사망 월 말일 기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대행기관 직접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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