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도 화상공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처리할 수 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 날인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 가능하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내국인도 화상공증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도 대한민국 공증인의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다.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인감 날인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갈음한다.
공증 방법과 요건
공증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해당 서면에 직접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추가 요건이 있다.
- 상속인 전원이 각 장에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한다.
-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여러 장의 협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화상공증의 전자인증서 문제
화상공증의 결과물은 전자인증서로 발급된다. 이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기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명인증서는 대체 수단이 되는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 날인을 대체할 수 없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 단독으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하지 못한다.
실무 메모
미국 체류 한국인이 귀국 없이 상속을 처리하려면, 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쪽 모두 대한민국 공증인의 화상공증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화상공증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인 경우 등기 제출 방식을 해당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 등 금융재산 처리는 각 금융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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