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다만 이 선례가 인정한 것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는 서면공증이다.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12),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선례가 확정한 바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 신청 시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선례가 인정한 것은 종이 협의서에 직접 받는 서면공증입니다. 해외에서 화상통화로 받는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라서, 이걸 상속등기에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선례 제202001-1호는 적용 주체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내면 인감 날인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서면공증에 관한 것이고, 내국인이 화상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선례에 명시된 바가 없다.
이 선례는 재외국민·외국인만 쓸 수 있다고 못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있으면, 공증받은 협의서를 내서 인감도장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종이 서면에 받는 공증을 두고 한 말이고, 화상공증까지 똑같이 되는지는 선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증 방법과 요건
공증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해당 서면에 직접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추가 요건이 있다.
- 상속인 전원이 각 장에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한다.
-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여러 장의 협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과 공증인이 각 장에 간인(도장이나 서명으로 각 장을 이어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외국 공증인에게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기관이 직접 판단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공증의 전자인증서 문제
화상공증의 결과물은 전자인증서로 발급된다. 이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기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상공증을 받으면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전자인증서를 등기소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아직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등기소에 먼저 문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인증서는 대체 수단이 되는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 날인을 대체할 수 없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 단독으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하지 못한다.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명인증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인감 날인을 대체하려면 그 협의서 서면에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례가 인정한 것은 서면공증이지 화상공증이 아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는 협의서 서면 자체에 받는 공증만 다룬다. 전자인증서로 발급되는 화상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12)을 첨부정보로 낼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신청 전 해당 등기소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화상공증 결과물이 전자인증서면 제출 방식을 미리 확정한다. 종이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등기소가 받는 방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등기소 확인 없이 화상공증을 진행하지 않는다.
- 외국 공증·여러 장 협의서는 간인 요건 충족을 사전 확인한다.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공증인법 제38조). 외국 공증인에게 받기 전에 간인 방식을 등기소와 맞춰 둔다.
- 서명인증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인감 날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만으로 처리하려다 보정·각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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