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첨부정보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선례의 취지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다만 이 선례가 인정한 것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는 서면공증이다.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12),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선례가 확정한 바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 신청 시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선례가 인정한 것은 종이 협의서에 직접 받는 서면공증입니다. 해외에서 화상통화로 받는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라서, 이걸 상속등기에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국인도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선례 제202001-1호는 적용 주체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외국인의 인감증명 대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가 따로 정하므로, 국적과 체류 형태에 따라 경로가 나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협의서를 내면 인감 날인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서면공증에 관한 것이고, 내국인이 화상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선례에 명시된 바가 없다.

이 선례는 재외국민·외국인만 쓸 수 있다고 못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있으면, 공증받은 협의서를 내서 인감도장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종이 서면에 받는 공증을 두고 한 말이고, 화상공증까지 똑같이 되는지는 선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증 방법과 요건

공증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해당 서면에 직접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추가 요건이 있다.

  • 상속인 전원이 각 장에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한다.
  • 공증인도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59조가 준용하는 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여러 장의 협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과 공증인이 각 장에 간인(도장이나 서명으로 각 장을 이어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외국 공증인에게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기관이 직접 판단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공증의 전자인증서 문제

화상공증의 결과물은 전자인증서로 발급된다. 이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기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상공증을 받으면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전자인증서를 등기소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아직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등기소에 먼저 문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인증서는 대체 수단이 되는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 날인을 대체할 수 없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 단독으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하지 못한다.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명인증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인감 날인을 대체하려면 그 협의서 서면에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례가 인정한 것은 서면공증이지 화상공증이 아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는 협의서 서면 자체에 받는 공증만 다룬다. 전자인증서로 발급되는 화상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12)을 첨부정보로 낼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신청 전 해당 등기소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화상공증 결과물이 전자인증서면 제출 방식을 미리 확정한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은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12 제1항), 종이 첨부서면을 전제로 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의 경로와 결과물의 형태가 다르다. 등기소가 받는 방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등기소 확인 없이 화상공증을 진행하지 않는다.
  • 외국 공증·여러 장 협의서는 간인 요건 충족을 사전 확인한다.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공증인법 제38조). 외국 공증인에게 받기 전에 간인 방식을 등기소와 맞춰 둔다.
  • 서명인증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인감 날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서명인증서만으로 처리하려다 보정·각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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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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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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