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다. 파산의 과다한 낭비·도박과 같은 독립된 면책불허가사유는 없지만 신청·인가·면책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 개시결정 뒤의 집행·변제요구 제한도 채권의 종류와 법정 예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계속 들어올 수입으로 인가된 계획을 수행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낭비가 파산과 같은 독립 면책불허가사유는 아니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면 재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파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지만,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나 비면책채권 목록(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는 그 자체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파산선고에 따를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금지재산은 재단에 속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임차보증금·생계비 재산은 신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 아래 재산을 직접 환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매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조세·건강보험료·법원이 정한 생계비와 영업비용 등 법정 공제항목을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실제 변제계획은 가용소득뿐 아니라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청산가치와 수행가능성 등 인가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하며, 인가된 계획에 따른 금액을 변제한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가산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학력·경력만으로 막연한 장래 소득 증가를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계약상 확정된 임금 인상처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변동은 반영될 수 있다(2013마668).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원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관할 법원의 단축기준을 충족하면 3년 미만도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같은 법 제625조). 기간만 지나면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막는 효력이다(2022다256327). 제625조 제2항의 비면책채권은 남고, 면책은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제계획을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면책대상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몇 퍼센트가 면책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법에 고정된 수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언제 금지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요구도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시 전 조치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릴 수 있는 재량명령이다(같은 법 제593조).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전에 속행을 명할 수 있고, 면책도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규 신용거래는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법률상 대출·카드 발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와 금융회사 심사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이고 원금 전부 변제 등에는 3년 미만도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넘겨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담보권 경매의 법정 종기와 조기 속행 가능성을 함께 본다. 원칙적 종기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인 날이지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그 전에 속행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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