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독촉·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월급(가용소득)으로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집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이용할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파산에 비해 세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파산 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셋째, 파산에서는 보유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산정한다.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관계없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고,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가산한다. 변제금액 산정 시 장래의 소득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특별한 사정(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요건 충족 등)이 있는 때에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2017.12.12 개정 전에는 원칙 5년이었으나 현행은 원칙 3년). 원금을 모두 변제하면 그 이전에도 종료된다.
변제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되는 비율은 정해진 고정 수치가 없다. 면책 범위는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으로 산정한 변제총액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며,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다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원 결정으로 없어집니다. 몇 퍼센트가 면책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언제 금지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변제요구·가압류·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된다. 개시결정 이전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중지·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저당권·질권·전세권 등)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그 기간 동안 담보권자와 협상하거나 담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후 신용거래는 막힌다. 변제 중에는 대출·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제 완료 후에도 신용 회복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다. 2017.12.12 개정 후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5년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넘겨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담보권 임의경매는 인가결정일(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일)까지 중지된다. 인가 후에는 다시 진행되므로, 중지 기간 안에 담보권자와 정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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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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