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 명의의 미등기상속땅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65조 단서).

쉽게 말하면 —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수십 년째 방치된 땅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지 않아도, 한 명이 전원 명의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미납액을 조회했다고 해서 재산세 청구 주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납부의무자는 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고, 조회 행위 자체가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적절한 절차인가

분할심판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실질적 분할을 구하는 절차다. 상속개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경우 특별수익·기여분 등 법정상속분 수정 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정상속지분 그대로 분할하는 이외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분할심판보다 일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법정 상속분은 등기 신청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현행 민법이 아니라 조선의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장남이 단독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공동상속인 12명이 있더라도 실제 상속인은 한 명(또는 그 승계인)뿐일 수 있습니다.

증조부가 1960.1.1(민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구 민법’이나 ‘의용민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습법(구 관습)에 따라 상속이 규율된다. 한국의 호주상속·재산상속은 일제강점기에 의용된 일본민법 상속편이 아니라 조선의 관습에 의해 정해졌고, 판례도 ‘민법 시행 전의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한다(2000다8359, 2000다9970). 등기예규도 1959.12.31 이전 개시 상속의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표기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구 관습상 기본형은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형태이나, 이를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형망제급(兄亡弟及)으로 차남(또는 장손·차손)이 상속하고(2000다8359),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 선정 시까지 사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등이 존비 순위에 따라 상속한다(2000다9970). 따라서 사망일과 가족관계(장남 생존 여부, 남자 상속인 유무)를 확인해 관습 적용을 따져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공동상속인이 12명이라고 해도 상속등기상 상속인은 그 한 명(또는 그 사망에 따른 승계인)이 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공유물 분할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도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 확인이 첫 서류다. 1960.1.1 전후로 적용 법이 나뉘므로 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 사망일을 먼저 특정한다.
  • 구 관습 적용 시 상속인은 호주상속인 1인일 수 있다. 1959.12.31 이전 개시 상속은 장남 단독상속이 기본형이고, 형망제급·여자 상속 등 변형은 제적상 생존 여부로 확정한다(2000다8359, 2000다9970).
  • 등기원인 표기를 호주상속·유산상속으로 잡는다. 1959.12.31 이전 개시 상속의 등기원인은 사망이 아니라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 법정지분 등기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유물 보존행위라 연락 두절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265조 단서).
  • 재산세 납부는 등기와 무관하다. 미등기 상태에서도 주된 상속자가 납부의무자이므로, 미납 조회가 등기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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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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