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고, 법원이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분할 심판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유언이 최우선이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청구 당사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한다. 당사자 구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해야 한다.
-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분 양수자도 당사자가 된다.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각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마류 가사비송)이다. 변론이 아닌 심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다.
비용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인지대를 납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한다.
심리 중 조정절차를 거친다. 법원이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지정하기도 한다.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는가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수정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한다.
분할 방법은 세 가지다.
- 현물분할 — 재산 자체를 나누는 방법
- 가액분할 — 경매를 통해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적극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분할 심판은 적극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도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97다8809)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할 대상의 경계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다룬다.
특별수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06스3,4).
분할의 효과는 무엇인가
심판 주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변경·소멸한다.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이후에도 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포괄수증자, 상속분 양수자를 누락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된다.
- 미성년 공동상속인은 청구 전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친권자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면 이해상반이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다.
- 배우자·자녀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주장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간 증여까지 고려된 사례가 있으므로(2006스3,4), 상속개시 전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한다.
- 가분채무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므로(97다8809) 채무 분담을 심판으로 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이다.
- 채무가 적극재산을 넘으면 분할 심판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한다. 분할로 적극재산을 받아도 채무 부담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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