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및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병원 미납금 채무도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쉽게 말하면 — 병원비를 안 내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병원비도 함께 포기됩니다.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되고,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가

사망진단서는 상속포기 첨부서류가 아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후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분)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단계에서 시·읍·면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병원의 결정 사항이다. 병원비 미납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나, 병원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경우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인 이상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우보증인은 사망신고서에 날인하고, 다음 중 1가지 신분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여권 사본

인우보증인은 사망 사실을 직접 아는 사람이면 된다(가족·지인·이웃 모두 가능).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사망신고는 사망지가 외국인지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재외국민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 재외공관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신고 결과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를 상속포기 첨부서류로 사용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사망지가 외국이라도 재외공관 사망신고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 기간(민법 제1019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다. 해외 거주자도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한다. 상속포기는 일체를 포기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후순위 상속인까지 동시에 포기시켜야 채무 승계가 끊긴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 다음 3순위 형제자매로 채무가 넘어간다(상속순위). 후순위가 있으면 함께 포기를 진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보증채무를 확인한다. 적극재산이 없어 보여도 사업 관련 보증채무나 구상채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포기 자격을 잃는다. 포기 전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떠안는다(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 해외 거주자 대리 위임장은 공증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또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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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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