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로 끊기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다. 병원비도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뉜다. 피상속인이 진료계약 당사자여서 그의 채무로 남은 미납금은 상속포기로 승계되지 않지만, 보호자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이름으로 지급을 약정한 병원비는 그 사람의 고유채무여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1041조).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같은 법 제1019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같은 법 제1042조).
쉽게 말하면 — 병원비를 안 내고 돌아가신 경우, 그 병원비가 고인의 빚이면 상속포기로 함께 끊깁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증을 서거나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약정한 병원비는 본인 빚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남습니다. 신고는 가정법원에 하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사망진단서가 필요한가
사망진단서는 상속포기 첨부서류가 아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후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분)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단계에서 시·읍·면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병원의 결정 사항이다. 병원비 미납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나, 병원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망신고 첨부서류를 진단서·검안서가 아닌 다른 서면으로 갈음하는 길을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사망신고를 하나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신고서에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적는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은 셋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과거 호적 실무에서 쓰던 「인우보증서」라는 이름은 현행 법률·규칙 문언에 없다. 제3호의 예규가 정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할 시·읍·면에 확인한다.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한 진단서 발급 지연이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법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사망신고는 사망지가 외국인지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재외국민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 재외공관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신고 결과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를 상속포기 첨부서류로 사용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사망지가 외국이라도 재외공관 사망신고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 기간(민법 제1019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다. 해외 거주자도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한다. 상속포기는 일체를 포기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후순위 상속인까지 동시에 포기시켜야 채무 승계가 끊긴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 다음 3순위 형제자매로 채무가 넘어간다(상속순위). 후순위가 있으면 함께 포기를 진행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보증채무를 확인한다. 적극재산이 없어 보여도 사업 관련 보증채무나 구상채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포기 자격을 잃는다. 포기 전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떠안는다(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 해외 거주자 대리 위임장은 공증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또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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