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상속인도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한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취득세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20조).
이 사안은 외국 거주 동포 상속인이 있으므로 9개월 기준이 적용된다.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이 있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상속등기 기한이 있는가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적 기한이 없다.
취득세를 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분할협의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아직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관할 구청에 요청하여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 협의에 의한 단독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납부한 취득세는 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정산하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결론은 ‘법정상속분 등기 전’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까지 마친 뒤 재분할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가 과세된다(지방세법 제7조).
등기까지 했더라도 위 신고·납부기한(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로 과세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 제1호).

실무 메모

외국국적동포 상속인은 국내 주소가 없어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발급된 상태라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가 넓다.
분할협의는 서두를 필요 없지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지켜야 한다(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뒤, 가족 간 협의가 정리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단독명의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협의를 정리하면 증여 취득세 부담 없이 단독등기로 넘어갈 수 있다.
상속인 중 고령자가 있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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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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