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상속인도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한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취득세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20조).
이 사안은 외국 거주 동포 상속인이 있으므로 9개월 기준이 적용된다.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이 있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상속등기 기한이 있는가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적 기한이 없다.
취득세를 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분할협의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나중에 가족끼리 협의해서 한 사람 이름으로 단독 등기를 해도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쳤다면 추가로 증여 취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아직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관할 구청에 요청하여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 협의에 의한 단독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납부한 취득세는 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정산하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결론은 ‘법정상속분 등기 전’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까지 마친 뒤 재분할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가 과세된다(지방세법 제7조).
등기까지 했더라도 위 신고·납부기한(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로 과세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납부기한부터 확인한다.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등기 기한과 혼동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 법정상속분 등기 전에 협의를 끝낸다. 등기까지 마친 뒤 재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에 증여 취득세가 과세된다(지방세법 제7조). 등기 전이면 명의 변경으로 정산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 재분할도 기한 내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더라도 신고·납부기한(9개월)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단서 예외로 증여 취득세가 빠진다.
- 온라인 발급 가능 범위를 먼저 본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발급된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는 위택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인증서가 없으면 재외공관 경유 서류로 대체한다.
- 고령 상속인은 추가 서류를 사전 확인한다. 위임장·인감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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