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합병 비용은 합병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세금이 3배로 올라갑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자본금 증가액 | 비용 범위 |
|---|---|
| 1천만원 이하 | 67만원~85만원 |
| 3천만원 | 74만원~103만원 |
| 5천만원 | 86만원~134만원 |
| 1억원 | 115만원~211만원 |
| 2억원 | 172만원~364만원 |
| 5억원 | 340만원~820만원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 신청수수료로 나뉜다. 합병으로 자본금이 늘면 그 증가분에 등록면허세 0.4%(1천분의 4)가 붙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증자 없는 합병이면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0,200원이다(같은 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 신청수수료는 존속회사 변경등기와 소멸회사 해산등기가 각 서면 7,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흡수합병은 변경·해산등기라, 설립등기(35,000원)와 달리 정액 수수료가 적용된다.
추가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공고 비용은 위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법무사 수수료
합병등기 기본 수수료는 150,000원이다. 자본금 증가액에 따라 추가 금액이 계산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가 비용 차이의 핵심 변수다.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와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자본금 증가액도 최종 금액이 크게 나뉜다(지방세법 제28조).
- 회사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먼저 확인한다. 권역 밖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역 해당 여부부터 본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비용 견적은 자본금 증가액을 확정한 뒤 낸다. 합병 신주 발행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이 비용의 기준이므로,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 견적은 잠정치다.
- 신문공고 비용은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견적 단계에서 누락하기 쉬우니 처음부터 분리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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