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공통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공증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일본인·대만인인 경우
일본과 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준비서류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서류 | 비고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명 서면 |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은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인감을 대체한다.
| 서류 | 비고 |
|---|---|
| 서명한 신고서 및 제출위임장 |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소 증명 서면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방식이다.
| 서류 | 비고 |
|---|---|
| 위임장 |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소 증명 서면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리 신고의 한계
상속포기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임의대리인 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경우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수리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숙려기간 기산 및 공증 준비에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타 국가 외국인은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숙려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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