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공통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공증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일본인·대만인인 경우

일본과 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준비서류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서류비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명 서면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은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인감을 대체한다.

서류비고
서명한 신고서 및 제출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주소 증명 서면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류비고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주소 증명 서면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 신고의 한계

상속포기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임의대리인 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경우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수리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숙려기간 기산 및 공증 준비에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타 국가 외국인은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숙려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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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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