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한국에 인감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이면 서명 신고서에 공증을 받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일본·대만 출신은 본국 인감증명을 그대로 씁니다.
신고서 공통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공증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일본인·대만인인 경우
일본과 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준비서류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서류 | 비고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명 서면 |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은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인감을 대체한다.
| 서류 | 비고 |
|---|---|
| 서명한 신고서 및 제출위임장 |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소 증명 서면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방식이다.
| 서류 | 비고 |
|---|---|
| 위임장 |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
| 주소 증명 서면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것 |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리 신고의 한계
상속포기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임의대리인 신고가 허용된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경우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수리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이 빠듯하므로 공증 준비를 먼저 건다. 기타 국가 외국인은 신고서·위임장 공증과 본국 서류 발급에 수 주가 걸린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숙려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려면 서류 수집을 기산 직후 시작한다.
- 인감 대체는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으로 한다.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는 서명 신고서·위임장에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 공증을 받아야 가사소송규칙 제75조상 인감증명 요건을 채운다. 서명만 받은 서류는 보정 대상이다.
- 국적상실 시점으로 가족관계 서류가 나뉜다.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 이전은 제적등본이다.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어긋난다.
- 대리 신고 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한다. 임의대리인 신고가 허용되어도 법원에 따라 본인 진의 소명을 추가로 요구한다. 그 경우 본인 서명 신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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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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