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전산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5100], 재산목록 [D5101],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D5103]
  •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D5106]
  • 재산조회신청서 [D5128],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D510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D5109]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D5124, D5125], 변제계획안 [D5110, D51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D5112]
  •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지출목록 간이양식 포함)
  • 소득증명서 [D5115],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D5116, D5117]
  • 자료송부청구서·자료송부서 [D5118, D5119],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D5123]
  •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D5129], 전부·일부 대위변제 [D5130], 상호변경 [D5131])

채무자는 간이양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 기재 오류·누락 시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및 규칙 제79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한다.

제출할 자료는 정해진 목록을 따른다.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제4조 제4항). 항목별로 일일이 정해 두는 방식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일부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목록에 없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제5항).

법원이 목록을 바꿔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별지 서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작성·비치하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한다(제4조 제6항).

이미 낸 자료와 겹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관련 자료를 내는 경우, 그 자료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와 중복되면 법원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제4조 제7항).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채무 내역 소명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 등을 입수하기 곤란하면, 규칙 제82조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채권 원금·잔액·이자율 등 자료 송부를 청구한 후 그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료를 송부해 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 시 채권자목록을 수정·재제출한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구분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의 정의를 따른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소득자로서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준소득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단서).

생계비(최저 생활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의해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얼마로 하는가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한다.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변제계획 인가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지침은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한다.

  1.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 먼저 변제하고, 잔액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5년 이내 변제로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채무자가 위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인가 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액은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 변제기간 산정에 반영한다. 농업·임업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이 허가하면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계획을 정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어떻게 선임·보수를 받는가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보수기준액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15만 원30만 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실제 임치금액의 1%실제 임치금액의 5%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기준액(15만 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재위촉이 가능하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9조의2 제5항). 다만 이 겸직 금지에는 예외가 있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관리 예규 제2조의2에 따라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변제액 임치·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위원은 선임 즉시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에는 법원코드·회생위원번호·사건번호를 표시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이메일·팩스·우편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예치 전에 1주 안에 계좌를 신고하도록 촉구한 뒤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된 변제액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채무자가 있으면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준다.

변제 불이행 시 회생위원은 무엇을 하는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전화·이메일·팩스 등으로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하되,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다.

면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면책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3.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을 적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 때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면책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각각 확정된 때 통보한다(지침 제18조).

면책취소 및 항고 보증 공탁 절차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항고 기각 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한다.
  • 항고 인용, 또는 항고 기각 후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관련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회수청구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낸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 소득 자료는 최근 12개월치를 전부 확보한다. 직장 변동이 있으면 기준 기간이 변동 이후로 바뀐다. 변동 이력과 급여명세서를 미리 모은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 관공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을 낸다. 오래된 등본·소득증명을 그대로 내면 재발급으로 지연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 회생위원 예납금 15만 원을 미리 고지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영업소득자 위주)에서 발생한다. 인가 전 업무 보수기준액이다.

현행 지침은 2026년 3월 1일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청 전 행동 분기

  • 변제계획안을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동시에 내고, 어렵다면 14일 기한 또는 법원의 연장결정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뀌었으면 전직 후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영업소득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지침이 허용하는 통계소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 매월 소득이 생기지 않는 농업·임업 등은 수개월 간격 변제계획을 법원에 허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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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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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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