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청산종결등기는 보고적 등기다. 회사의 법인격은 이 등기로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때 소멸한다. 따라서 등기를 마쳤더라도 처리하지 못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는 청산법인으로 계속 존속한다.

쉽게 말하면 — 청산종결등기는 회사 소멸을 알리는 신고 등기입니다. 이 등기를 마쳤다고 회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처리 사무가 없어야 비로소 법인이 소멸합니다. 등기 전에 채권·채무 정리와 잔여재산 분배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청산종결 전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전에 다음 4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1.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최소 2회 이상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상법 제535조 제1항).
  2.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모든 채무를 정리한다.
  3. 잔여재산 분배 —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4. 결산보고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 청산 종결을 문서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승인된 날부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결산보고서 승인)
  • 결산보고서
  • 위임장(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등기 신청 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비용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청산종결등기는 비과세 또는 소액 정액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등기소 및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자체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와 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기한은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승인일부터 2주다. 기한이 그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서류는 주주총회 전에 미리 갖춘다(상법 제264조, 상법 제542조 제1항).
  • 청산 직무행위는 청산인 과반수 결의로 정하고 등기신청은 대표청산인이 한다. 청산인이 여럿이어도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상법 제254조 제2항). 첨부정보로는 청산인이 계산(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 청산인 변경 이력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가 선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채권이 미정리 상태면 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신고된 채권의 변제가 끝나지 않은 채 등기하면 청산사무가 남아 회사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소멸 시점은 등기일이 아니라 청산사무 종료일이다. 종결등기 후 누락 사무가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 청산을 추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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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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