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서류에 서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는 그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돌아가신 날 바로 알았다면 그날부터지만,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입니다. 살아 계실 때는 그 기간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포기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다. 94다8334는 이렇게 판시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것은 상속개시 전에 한 약정이다.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3개월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종기이지, 그때가 되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시기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생전에 “상속 안 받겠다”고 서명한 약정서가 있어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을 믿고 상속 처리를 미뤄 두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 후 상속권 주장은 권리남용이 아닌가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다.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사전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귀결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생전 약정서가 있어도 상속개시 후 숙려기간을 따로 챙긴다. 사전 약정은 무효이므로(민법 제1019조), 약정만 믿고 신고를 미루면 3개월을 도과한다.
- 생전 재산분배는 유언·사인증여로 설계한다.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사전 상속포기를 대신하는 실효 수단이다.
- 사전 약정 당사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을 주장해도 막을 수 없다. 약정 무효라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으며, 이를 권리남용으로 다투기 어렵다(98다9021).
- 기산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다. 연락이 끊겨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단념하지 않는다.
- 기간을 넘기면 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효과 구조가 다르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도과 사안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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