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합니다.
외국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할 수 있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속분은 법정지분에 의하고,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가 원칙이므로 행방불명인 외국인 상속인을 포함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가 정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여한다. 이 규정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가 전부개정으로 이동한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행방불명인 경우 등록번호 없이 등기할 수 있는가
행방불명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면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뿐 아니라 대위채권자도 이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선례 — 등기선례 7-80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9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선례가 인용한 제992호는 옛 예규다. 같은 제목의 현행 예규는 등기예규 제1778호(2024. 5. 16. 시행)이므로,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기신청절차는 제1778호를 기준으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행방불명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갖춘다. 주민등록 말소·소재불명 관련 공적 자료 등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한다. 소명 자료의 구체적 종류는 선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행방불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 등기용 등록번호란을 병기하지 않고 신청한다. 병기를 생략할 직접 근거는 등기선례 7-80이다. 행방불명 외국인 상속인의 등록번호란은 비우고 소명 자료를 첨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은 등록번호 기록 의무를 정한 원칙 조문이고, 행방불명 예외는 선례가 정한다.
- 법정지분대로 신청하고 외국인 상속인을 빼지 않는다.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그 지분을 포함한 법정지분 등기로 간다(상속분). 협의분할로 처리하려면 전원 참여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 현행 예규 기준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기신청 첨부서류는 등기예규 제1778호를 기준으로 본다. 선례가 인용한 옛 제992호 기준으로 안내하면 서류 구성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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