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고인의 재산 상속포기 후 국민연금 수령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다.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고인의 채권자가 유족연금을 압류할 수도 없다.

세금에서도 유족연금은 부담이 없다. 세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1호). 체납 국세의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연금은 그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고, 세금 계산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자체는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에 한한 것이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사망보험금은 세금 계산이 다르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으면 빚도 갚아야 하는가

갚을 의무가 없다.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단 연락이 오면 급여 종류부터 확인한다. 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나뉜다. 반환일시금도 수급권자 고유재산으로 본다.
  • 상속재산형 재산은 손대지 않는다. 고인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형 보험금을 인출·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으로 상속포기가 깨질 수 있다.
  • 유족연금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다. 고유재산 취득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다. 유족연금만 받는 것은 안전하다.
  • 유족연금은 체납세 승계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