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고인의 재산 상속포기 후 국민연금 수령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다.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고인의 채권자가 유족연금을 압류할 수도 없다.

세금에서도 유족연금은 부담이 없다. 세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따라서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어도 유족연금은 세금 승계 한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고, 세금 계산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자체는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에 한한 것이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사망보험금은 세금 계산이 다르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으면 빚도 갚아야 하는가

갚을 의무가 없다.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단 연락이 오면 급여 종류부터 확인한다. 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나뉜다. 반환일시금도 수급권자 고유재산으로 본다.
  • 상속재산형 재산은 손대지 않는다. 고인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형 보험금을 인출·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으로 상속포기가 깨질 수 있다.
  • 유족연금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다. 고유재산 취득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다. 유족연금만 받는 것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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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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