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다.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고인의 채권자가 유족연금을 압류할 수도 없다.
세금에서도 유족연금은 부담이 없다. 세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1호). 체납 국세의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연금은 그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고, 세금 계산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더라도 유족연금 자체는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에 한한 것이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사망보험금은 세금 계산이 다르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으면 빚도 갚아야 하는가
갚을 의무가 없다.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단 연락이 오면 급여 종류부터 확인한다. 유족연금인지 반환일시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나뉜다. 반환일시금도 수급권자 고유재산으로 본다.
- 상속재산형 재산은 손대지 않는다. 고인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형 보험금을 인출·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으로 상속포기가 깨질 수 있다.
- 유족연금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다. 고유재산 취득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다. 유족연금만 받는 것은 안전하다.
- 유족연금은 체납세 승계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데(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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