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국 인감증명이 없는 해외 국적자는 위임장 공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상속포기 신청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개명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느 방법을 쓰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로 처리한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을 곧바로 안 경우엔 사망일과 같지만, 뒤늦게 안 사안에선 안 날부터 따진다.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택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국내 체류 중 캐나다 시민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두 가지(위임장 공증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위임장 공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주소 증명으로 사용한다(주민등록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아버지)과의 친자관계 증명.
성명이 바뀐 경우 동일인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이름과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데, 이 공증은 국내 공증인이 아니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그 증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명확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기간 도과 여부부터 확정한다. 기간 내면 상속포기, 도과면 분할협의로 절차가 나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안 사안은 안 날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챙긴다.
-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는 위임장·운전면허증 사본을 모두 공증받는다. 둘 중 하나만 공증하면 신청이 반려된다. 해외 체류 상속인은 공증·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 내라도 즉시 착수한다.
- 성명 불일치는 캐나다 개명증명서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동일인 증명서 공증은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증명력 다툼이 있으므로, 개명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한다.
- 동일인 증명 서류 구성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한다. 이견이 있는 쟁점이라 법원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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