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와 법령이 정한 소명자료를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구체적인 자료제출목록은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국 공통 서류와 법원별 요구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먼저 법정 목록 네 가지를 작성하고, 각 목록의 숫자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목록을 다른 법원의 공통 필수목록으로 보거나,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필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

법률과 규칙이 정한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진술서
  5. 주민등록등본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업소득자의 필요비 자료
  8.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률·규칙과 법원이 정한 자료

재판예규 제1941호의 전산양식은 재산목록 D5101, 수입·지출 목록 D5103, 진술서 D5105, 채권자목록 D5106을 기본으로 한다. 전자제출이 곤란한 때 사용하는 대응 양식도 따로 정해져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소명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사용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신청 뒤 사정이 바뀌면 최신 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기준이다. 제2조의 기본 첨부자료와 제3조의 추가명령 가능 자료를 구분한다.

기본 첨부자료

  • 채권자목록 원본과 필요한 부본
  • 재산목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 소유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련 자료
  • 수입·지출 목록 및 소득 유형별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최근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종전 사건 관련 자료
  • 주민등록등본과 규칙 제79조가 정한 자료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낸다. 불가피하면 사용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등 소득자격 자료는 소득액 자료와 구분해 준비한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매입 자료, 손익계산서 또는 신청일 직전 1년의 월별 수입상황보고서 등 실제 수입과 필요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다음 자료 등을 추가로 명할 수 있다.

  •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지방세 자료, 보험·부동산·임대차 자료
  •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신청일 직전 2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 최근 5년간 주거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최근 직장이 바뀌었다면 종전 직장의 급여자료
  •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와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혼인관계증명서

이 자료들은 준칙 제3조상 추가명령 가능 자료다. 사건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권·재산·소득별 준비 요령

채권은 원리금을 확정할 자료로, 재산은 존재와 평가액·담보액을 확인할 자료로, 소득은 최근 1년의 실제 소득으로 각각 맞춘다.

채권 자료

금융기관의 부채확인서, 판결·지급명령, 차용증 등으로 채권자와 신청기준일 현재 원금·이자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자료송부청구 절차를 이용하고 그 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수량은 법원 제출부수와 다른 사적 발급요건이므로 각 채권자에게 확인한다.

재산 자료

재산의 존재와 평가액, 담보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 부동산·자동차·보험·임차보증금·예금·주식·사업재산·채권 등 자신의 항목에 맞춰 준비하되,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거래내역이나 처분대금 사용처 자료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자세한 계산은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을 본다.

소득·지출 자료

최근 1년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하되, 최근 직장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함께 확인한다.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출발점으로 하되, 피부양자 수와 주거비·의료비 등 개별 사정을 심리한다.

제출 부수와 행정정보 확인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 1통과 채권자목록 부본을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수만큼 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전자제출이나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한다.

법원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 그렇다고 모든 첨부자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출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행동 분기

  •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이라면 — 준칙 제402호 제2조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제3조 자료는 추가명령 가능 자료로 분리한다.
  • 다른 법원이라면 — 그 법원의 최신 자료제출목록을 우선한다. 서울 기준의 기간·수량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채권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 채권자를 누락하지 말고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한 뒤 자료를 받으면 목록을 고친다.
  • 서면 접수라면 —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의 법정 부수를 미리 계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공서 발급자료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인지 확인한다.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재산자료·장기간 거래내역은 전국 공통 자동 필수인지, 관할 법원의 추가 요구자료인지 구분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 소득액 증명과 재직·사업자격 증명은 서로 다른 서류다. 한쪽만으로 다른 쪽이 언제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 부채확인서 발급용 위임장·인감증명서의 수량은 채권자별 요구사항이다. 법원 제출부수와 섞지 않는다.
  • 법원은 목록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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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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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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