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 100%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새 주식을 줄 필요가 없어 무증자가 됩니다. 자본이 늘지 않으니 등록면허세도 정률이 아닌 건당 정액(40,200원)이라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모-자회사 합병에서 존속·소멸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모회사가 존속법인(합병법인)이 되고 자회사가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이 된다. “피흡수합병법인이 모회사”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어느 쪽이 존속·소멸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무증자가 되는 이유는, 소멸하는 자회사의 주주가 곧 모회사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식을 주는 셈이라 의미가 없으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 된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무증자 합병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다.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 무증자라, 존속법인의 합병 변경등기는 자본금 기준 정률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가 아니라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0,200원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바목).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는다.
소멸법인의 해산등기 역시 ‘그 밖의 등기’로 40,200원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합쳐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는 통상 10만 원 안팎에 그친다. 변경등기 사항이 추가되더라도 자본 증가가 없는 한 등록면허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공증비용 등 부수 비용은 대체로 10만 원 미만이다. 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은 법무사 보수다. 보수액은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 사항의 수, 합병계약서 검토 범위, 절차 단계별 상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채권자보호절차의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232조 —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최고하고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둔다), 전후 준비·등기 절차로 1~2주가 추가된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1.5개월 정도로 잡으면 무리가 없다.
실무 노하우 — 100% 모자회사 무증자 합병은 양쪽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건너뛸 수 있는 구조다. 자회사는 총주주가 모회사뿐이라 간이합병으로 이사회 승인이 주총을 대신하고(상법 제527조의2), 모회사는 신주를 안 내는 무증자라 소규모합병으로 역시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기타 재산이 존속회사 순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쓸 수 없고(같은 항 단서),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상법 제529조의2). 모회사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반대를 통지하면 통상의 특별결의로 돌아간다(같은 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경우에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승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이의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일 수 없으므로(상법 제527조의5), 등기 일정을 역산할 때 이 기간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본점 소재지가 달라도 한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다. 존속회사인 모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모회사 변경등기와 자회사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 자회사 본점이 다른 관할이어도 접수한 등기소가 그 신청까지 함께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64조).
- 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취득세를 별도로 검토한다. 등록면허세가 소액이어도 소멸하는 자회사의 부동산을 모회사가 승계하면 취득세가 문제된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 그중 중소기업 간 합병과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출 취득세의 60% 경감이 적용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은 법인세 영역의 효과이다.
- 자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한다.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등에는 무증자 가부나 세무처리(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 처리 등)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병 전 회계·세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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