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무초과 법인의 파산과 직원 퇴직금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빌려준 돈(가수금)이 쌓여 부채가 더 많아진 법인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면 직원은 나라(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받는 제도(도산대지급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채무의 발생 원인이 가수금인지 외부 차입인지는 파산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급불능도 별도의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다만 대지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직원이 도산대지급금(20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전 ‘일반체당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도산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방법(재판상 도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방법

한편 ‘사업주 확인서’는 도산 요건이 아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도산과 무관하게 받는 간이대지급금(개정 전 ‘소액체당금’)의 입증수단일 뿐이다.

폐업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폐업과 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이고,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절차다. 대부분의 법인은 폐업 신고를 하지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파산절차에서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다만 배당할 재산 자체가 없으면 실제 수령이 어려워, 이때 대지급금 제도가 의미를 갖는다. 직원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확보하려면 파산선고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간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른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은 순위가 아무리 높아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두면, 직원이 나라에서 대신 받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 도움이 되는가

임금·퇴직금의 1차적 지급의무는 법인에 있다. 다만 대표이사(사용자)는 체불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미지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이 퇴직금 부분은 2026.9.18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겨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민사 책임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진다(상법 제401조).

두 벌칙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그래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급여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참작되고,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져 형사 문제를 정리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죄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검토한다. 파산선고보다 비용·시간이 적게 든다. 다만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라 신청 전에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둔다.
  • 파산 신청 자체는 가수금 채무초과로도 가능하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파산원인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채무가 가수금인지는 신청 적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대표이사 개인 도산은 법인 파산과 시기를 맞춘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따로 진행하면, 법인 파산과 시기를 조율해 절차를 함께 정리한다.
  • 사업주 확인서를 도산 요건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사업주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입증수단일 뿐 도산 요건이 아니다. 도산대지급금에는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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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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