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파산 절차에서 신고된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파산선고로 생긴 각종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면책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일괄 소멸한다.
다만 채무 일부만 면책받은 경우에는 당연 복권되지 않는다. 이 경우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뒤 별도의 복권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으로 인한 취업·자격 제한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단, 빚 일부가 면책에서 빠진 경우에는 그 남은 빚을 전부 해결한 뒤에야 별도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무엇인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책임 면제는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채권의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파산선고 전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면책 확정과 함께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660조 제3항).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면책 전에 이미 걸어 둔 압류나 가압류도 효력이 없어지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하면 채권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면책채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제566조 제2호)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제566조 제7호 단서)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손해배상, 직원 임금, 자녀 양육비 같은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올리지 않은 빚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어도 면책됩니다.
보증인과 담보에 미치는 영향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보증인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은 면책과 무관하게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본인은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여전히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더라도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개인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연체 등 정보는 해지된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은 공공정보로서 5년간 등록된다.
면책 후에는 연체 기록 등이 정리되지만,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은 5년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그동안 금융 거래나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세·임금·악의 누락 채권은 면책 후에도 집행 대상이 되므로, 면책 결정문에서 제외 채권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다. 다만 악의 누락 채권이라도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제566조 제7호 단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 본인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게 된다.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면책의 경우 복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잔여 채무의 처리 방향과 별도 복권신청 필요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면책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