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세무 신고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8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4조)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50:50 구조라면 한 주주가 반대하는 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없어 해산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폐업 신고는 대표자 혼자 할 수 있지만, 회사를 완전히 없애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분이 반반이라면 한 주주가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해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0% 주주의 반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폐업 신고는 막을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 권한이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다.
해산 결의는 막을 수 있다.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해산판결을 구하는 소 외에는 강행할 방법이 없다.
상대방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법적으로 없애는 해산·청산은 내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상법 제538조). 50% 주주는 잔여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퇴직금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가 지분대로 나눠 가집니다. 지분이 50%라면 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그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5년 경과만으로 자동 해산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보 공고와 2개월 신고기간을 거친다.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계속등기(회사 부활 신청)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로 법인격이 소멸한다.
‘5년+3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직권해산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등기 여부다.
회사가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아직 영업 중이면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5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고와 2개월 신고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3년 안에 회사를 살리지 않으면 법인격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등기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실무 메모
2인 법인에서 갈등이 생기면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은 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인격은 살아있으나 영업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해산간주 기간을 채우거나, 한 주주가 해산판결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50%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해산 결의 차단보다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보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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