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왜 어려운가
굳이 형사 죄명을 붙이자면 횡령(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 친족 사이라도 횡령은 더 이상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2025.12.31 개정 기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옛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횡령이 친고죄가 되는 근거는 제328조 제1항의 직접 적용이 아니다 — 제328조 제1항은 권리행사방해(제323조)만 친고죄로 규정한다. 횡령은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의 규정을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한 데 따라 친고죄가 된다. 즉 현행법상 친족 사이 횡령은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고소하면 처벌된다.
민사로 어떻게 회수하는가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반환받는 것이 정공법이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대화·협의로 자진 반환을 먼저 시도한다.
-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도주·은닉을 막는다.
- 부당이득반환 본소 소장을 제출한다.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등)으로 회수한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세금을 1억 6천만 원이라 고지했으나 실제 납부액이 7천만 원임을 세무서 확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판결이 나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실무 메모
가압류를 선행하지 않으면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있다. 소장 제출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세무서 과세 자료(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를 소송 전에 확보해 두어야 입증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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