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소각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026.3.6 시행).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른 점도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없애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자기주식을 사면 1년 안에 없애는 것(소각)이 원칙이고, 계속 갖고 있으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들이는 것(취득)은 주주총회, 없애는 것(소각)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소각해도 자본금은 그대로고 발행주식 수만 줄어듭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장기간 쌓아 두거나 이사회가 임의로 처분하던 종전 실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하나다. 주주 균등처분·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제도·합병 등 법령상 활용·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상장회사가 소각의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비상장회사는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소각의무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

자기주식을 사두기만 하고 안 없애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 직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등에 쓰려고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어기면 과태료까지 물고, 비상장회사도 의무는 똑같습니다.

취득과 소각, 결의기관이 왜 다른가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41조 제2항,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다만 취득이 늘 주주총회 결의인 것은 아니다.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면 그 취득 사유를 가리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두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취득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소각은 취득 후 주식 수를 줄이는 행위로, 자본 구조 조정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처리한다.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가 자기주식 취득의 세부사항(취득 수량·가액 범위·기간 등)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정 사항은 총회에서 직접 결의해야 하며,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실무상 법정 사항은 총회에서, 나머지 집행 세부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소각 후 변경등기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한다. 그러나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1주의 금액과 발행예정주식총수에도 변동이 없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 감소만 신청하면 되고, 1주 금액이나 발행예정주식수를 별도로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다.

소각 후 등기는 발행주식총수만 줄이면 됩니다. 자본금·1주 금액·발행예정주식총수는 그대로이므로 이를 함께 변경 신청하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이익금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익금 존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따진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 승인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요건은 현행 상법에 없다. 이는 2011년 4월 14일 삭제된 구 상법 제343조의2(이익소각) 시절의 실무 기준으로, 현행 자기주식 취득 규정의 근거 조문(상법 제341조 제1항·제3항)과는 맞지 않는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법정 첨부서면이 상법·등기규칙상 명문으로 열거되지 않아 등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 결의)
  • 이사회 의사록(소각 결의)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등 배당가능이익 존재를 보이는 자료
  • 주주명부(필수)
  • 자기주식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주주명부 기재 등)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주식 보유 증명은 주주명부 사본으로 한다. 자기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증명서를 만들 필요 없이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한다.
  • 소각 결의 전에 주주명부상 보유 현황을 확정한다. 보유 수량과 실제 소각 수량이 다르면 변경등기 신청이 보정 대상이 된다.
  • 배당가능이익 한도 초과 여부를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로 따진다.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뺀 금액이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한도를 넘은 취득의 효과는 무효설·유효설로 다투어지는 해석론이므로, 한도 초과를 곧 취득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 합계액에 미달하는데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이사가 회사에 그 부족액을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41조 제3항·제4항). 다만 이사가 결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정기총회 승인 대차대조표만 인정된다”는 옛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11년 삭제된 구 상법 제343조의2 시절 실무로, 현행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맞지 않는다.
  •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 감소만 신청한다. 소각해도 자본금·1주 금액·발행예정주식총수는 그대로이므로 이를 함께 변경 신청하면 오류다(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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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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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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