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절차는,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득과 소각, 결의기관이 왜 다른가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41조 제2항,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다만 취득이 늘 주주총회 결의인 것은 아니다.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면 그 취득 사유를 가리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두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취득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소각은 취득 후 주식 수를 줄이는 행위로, 자본 구조 조정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처리한다.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가 자기주식 취득의 세부사항(취득 수량·가액 범위·기간 등)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정 사항은 총회에서 직접 결의해야 하며,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실무상 법정 사항은 총회에서, 나머지 집행 세부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소각 후 변경등기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한다. 그러나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1주의 금액과 발행예정주식총수에도 변동이 없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 감소만 신청하면 되고, 1주 금액이나 발행예정주식수를 별도로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익금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익금 존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따진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 승인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요건은 현행 상법에 없다. 이는 2011년 4월 14일 삭제된 구 상법 제343조의2(이익소각) 시절의 실무 기준으로, 현행 자기주식 취득 규정의 근거 조문(상법 제341조 제1항·제3항)과는 맞지 않는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법정 첨부서면이 상법·등기규칙상 명문으로 열거되지 않아 등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 결의)
- 이사회 의사록(소각 결의)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등 배당가능이익 존재를 보이는 자료
- 주주명부(필수)
- 자기주식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주주명부 기재 등)
실무 메모
자기주식이 자기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유 사실 증명은 주주명부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각 결의 전에 주주명부상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구 규정 일부가 폐지되었으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현행법상 유효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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