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산인에게는 파산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생기며, 방치해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은 적법한 대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때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고,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청산인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 의무는 민법 제93조를 근거로 하며, 상법 제542조 제1항이 상법 제254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함으로써 주식회사 청산인에게도 적용된다(상법 제254조 제4항이 민법 제93조를 합명회사에 준용하고, 상법 제542조 제1항이 이를 주식회사로 다시 준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정했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되면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을 결의했더라도, 막상 정산해 보니 빚이 더 많다면 청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산인은 반드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법인의 현실적 결과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친다.
- 청산절차를 종결할 수 없다.
- 결산보고서 작성·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2개월 내 미신고를 요건으로 “해산간주” 처리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다시 3년이 지나 “청산종결간주” 처리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청산종결간주는 등기상의 처리이지 법인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등기선례 제2-439호). 남은 재산이나 미처리 권리관계가 드러나면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청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그리고 방치는 적법한 선택지가 아니다. 위에서 본 파산선고 신청 의무는 채무초과가 분명해진 시점에 이미 발생한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등기가 정리되는 경로일 뿐이므로, 파산신청과 나란히 놓고 고를 수 있는 두 선택지가 아니다.
채무초과가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후 등기 후 5년에 해산간주, 다시 3년 뒤에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정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가 닫히는 것일 뿐이어서,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살아 있고 나중에 등기를 되살려 청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를 깨끗하게 종결하는 일반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산등기 접수 전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야만 일반 청산이 가능하다. 채무초과면 청산종결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접수 후 보정 단계에서 막히기 전에 걸러야 한다.
- 채무초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이 진행 트랙이다.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3조·상법 제542조),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 결산보고서 승인이 막히는 지점에서 파산 전환을 판단한다. 채무초과 법인은 결산보고서 작성·승인을 받을 수 없어 청산종결로 갈 길이 막힌다. 파산신청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이 지점에서 확인한다.
- 의뢰인이 방치를 원하더라도 기산점부터 바로잡는다.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자체가 해산간주 시점은 아니다. 이후 다시 3년이 지나야 청산종결간주가 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해산결의일이 아니라 최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청산종결간주도 등기상의 처리여서,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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