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산인에게는 파산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생기며, 방치해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은 적법한 대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때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고,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청산인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가 끝난다(민법 제93조). 이 의무는 상법 제542조 제1항이 같은 법 제254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함으로써 주식회사 청산인에게 적용되고, 유한회사에도 같은 법 제613조 제1항을 거쳐 적용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정했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되면 청산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을 결의했더라도, 막상 정산해 보니 빚이 더 많다면 청산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산인은 반드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법인의 현실적 결과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친다.
- 청산절차를 종결할 수 없다.
- 결산보고서 작성·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2개월 내 미신고를 요건으로 “해산간주” 처리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다시 3년이 지나 “청산종결간주” 처리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청산종결간주는 등기상의 처리이지 법인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등기선례 제2-439호).
남은 재산이나 미처리 권리관계가 드러나면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소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다만 부동산등기 등 남은 청산사무는 상업등기부를 먼저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청산인이 처리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439호).
그리고 방치는 적법한 선택지가 아니다. 위에서 본 파산선고 신청 의무는 채무초과가 분명해진 시점에 이미 발생한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등기가 정리되는 경로일 뿐이므로, 파산신청과 나란히 놓고 고를 수 있는 두 선택지가 아니다.
채무초과가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최후 등기 후 5년에 해산간주, 다시 3년 뒤에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정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가 닫히는 것일 뿐이어서,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살아 있고 나중에 등기를 되살려 청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를 깨끗하게 종결하는 일반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산등기 접수 전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야만 일반 청산이 가능하다. 채무초과면 파산선고 신청 의무가 생기므로 접수 후 보정 단계에서 막히기 전에 걸러야 한다(민법 제93조).
- 채무초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이 진행 트랙이다.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3조·상법 제542조),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 부족이 분명해진 즉시 파산 전환을 판단한다. 파산신청 의무는 최종 결산보고서 단계가 아니라 재산조사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과정 등에서 채무 완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진 때 발생한다(민법 제93조).
- 의뢰인이 방치를 원하더라도 기산점부터 바로잡는다.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신고기간 안에 등기하면 해산간주 대상에서 빠진다.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자체가 해산간주 시점은 아니다. 이후 다시 3년이 지나야 청산종결간주가 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해산결의일이 아니라 최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청산종결간주도 등기상의 처리여서,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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