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①). 다만 착오·사기·강박 같은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항). 그런 사유 없이 단순히 상속 지분을 없애려면 취소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양도(매매·증여)로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한 번 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취소할게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없애고 싶다면 취소 신청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 나눔 협의를 하거나 팔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있던 원래 지분은 상속과 무관한가
원래 지분은 상속과 별개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보유하던 지분은 상속승인·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절반 지분은 상속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분을 넘기려면 상속 절차가 아니라 매매나 증여 계약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없애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특정 상속인을 지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이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분할 결과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사실상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받은 지분을 없애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결과가 되므로, 취득세나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착오·강박을 이유로 한 상속승인 취소가 가능한가
착오·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속승인이든 상속포기든 모두 가능하다.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024조①), 총칙편의 취소사유(착오 민법 제109조, 사기·강박 민법 제110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항). “승인은 취소 못 하고 포기만 취소된다”는 것은 오해다 — 둘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취소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024조②).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소사유 자체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수 증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강박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승인으로 취득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려는 경우라면, 착오·강박 취소를 다툴 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처리하는 게 간단하다.
속거나 협박당해서, 또는 중요한 점을 착각해서 상속을 받겠다고 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뿐 아니라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면 “집값이 오를 줄 몰랐다” “주택 수가 늘어 대출이 막혔다”는 이유는 착오·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메모
상속승인 후 지분 정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등기 절차를 밟는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분할협의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래부터 보유하던 지분(피상속인과의 공동명의 지분)과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각각 처리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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