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배우자도 포기했거나 없는 경우)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손자녀의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그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법원에는 그 ‘안 날’을 증명하면 된다.
3개월이 지나면 정말 상속포기를 못 하는가
아니다 — 어느 시점부터의 3개월인지가 핵심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손자녀의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는다 — 대법원은 선순위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본다(2003다43681, 2013다15869). 따라서 부적법해지는 것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뿐이고,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각하되지 않는다.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면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일반 절차로 할 수 있다. 이때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이다 — 중대한 과실 없음을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 3개월까지 지난 경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지났으면 상속포기는 더 이상 못 한다. 기간이 지난 포기를 예외적으로 수리하는 규정은 없다(민법 제1041조). 이때 남는 길이 특별한정승인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제도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이고, 상속포기의 기산점(‘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과는 다른 기간이다 —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법원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채무 포함)을 안 시점 증명: 채권자의 독촉장·내용증명,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내역, 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등. 실무상 채권자의 청구·통지를 받은 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부모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로 법원에서 심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다.
아버지의 진술서만으로는 법원이 채무 인식 시점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진술서는 보조 자료일 뿐이며,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실무 메모
청구서·첨부서면·보정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단계라면 보정서 작성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 전에 지금까지의 경과와 제출 서면을 검토해 상속포기 유지 여부, 특별한정승인으로의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서면상 소명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유지가 어렵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임 수임 자체가 어렵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 · 숙려기간 · 상속인 · 상속순위 · 대습상속
-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41조
- 판례: 2013다15869 · 2003다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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