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배우자도 포기했거나 없는 경우)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2020그42), 손자녀의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그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법원에는 그 ‘안 날’을 증명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손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보통 채권자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말 상속포기를 못 하는가
아니다 — 어느 시점부터의 3개월인지가 핵심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손자녀의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는다 — 대법원은 선순위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본다(2003다43681, 2013다15869). 따라서 부적법해지는 것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뿐이고,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각하되지 않는다.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면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일반 절차로 할 수 있다. 이때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이다 — 중대한 과실 없음을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 3개월까지 지난 경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지났으면 상속포기는 더 이상 못 한다. 기간이 지난 포기를 예외적으로 수리하는 규정은 없다(민법 제1041조). 이때 남는 길이 특별한정승인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제도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이고, 상속포기의 기산점(‘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과는 다른 기간이다 —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법원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채무 포함)을 안 시점 증명: 채권자의 독촉장·내용증명,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내역, 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등. 실무상 채권자의 청구·통지를 받은 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부모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로 법원에서 심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다.
아버지의 진술서만으로는 법원이 채무 인식 시점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진술서는 보조 자료일 뿐이며,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법원이 소명 자료를 요구하면, 채권자 독촉장·내용증명·소장 부본 등 날짜가 찍힌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안 날’ 기산점 서면을 먼저 확보한다. 손자녀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채권자 독촉장·내용증명·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 송달내역에 찍힌 날짜가 객관적 소명자료다.
- 진술서 단독 제출은 피한다. 채무 인식 시점은 진술서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날짜가 박힌 서면 증거를 함께 낸다.
-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기준,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이다(특별한정승인). 청구취지를 정할 때 두 기간을 구분해 검토한다.
- 수임 전 두 기간 경과를 동시에 확인한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서면상 소명되지 않고 특별한정승인 요건도 못 채우면 남는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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