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신청 요건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단순히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유동성 위기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소득·채무의 규모와 비율, 변제 경위, 향후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집단적 청산절차다. 면책결정은 파산절차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되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난다.

면책의 효력 범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미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자격 제한이 따른다.

  • 공무원·변호사·의사 등 일부 자격·직종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 복권 전까지 법인의 이사·감사 등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위 제한이 해소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실무 메모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소득·채무 현황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면책 효력 배제로 이어지므로, 채권자를 전수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허위 채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사유 해소 여부와 재판부의 재량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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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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