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 파산선고의 원인이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판단 방법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부채초과)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2011마961).
따라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 법리오해다 (2011마961).
효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기각될 수 있으나,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의 보정 불이행이나 불충분한 보정만을 이유로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할 수는 없다 (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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