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내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피상속인 사망증명, 상속포기 심판서 등)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신분 관련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속포기 관련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일반 상속등기 공통 서류
–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 등 사망·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재외국민이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상속등기에서는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제1호).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 체류자는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받는다.
여권 사본은 등기예규상 명시된 첨부정보 요건이 아니다. 재외국민의 주소·신분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충족되므로(같은 조), 여권 사본은 본인 확인용 실무 보조서류로 요청될 수 있을 뿐 예규상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다.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그 효력을 등기소에 소명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등기 절차에서는 그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해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 공증 필수 요건은 처분위임·인감 요하는 신청에 한정된다. 등기의무자가 인감을 내야 하는 신청에서 그 처분위임장에 공증(인감증명 또는 재외공관 공증)을 요구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재외국민 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상속등기는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라, 권리자의 신청위임장에는 처분위임 공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면과 아닌 서면을 나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제1호·제3호). 체류국 공증인이 작성한 서면을 쓸 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문제 되고(같은 예규 제3조), 대한민국 영사가 한 공증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로 하고(민법 제1041조) 그 사실은 심판서로 증명한다. 등기 절차에서는 정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필요한 정본 부수는 사건 구성에 따른 실무 운용 사항이다. 한 사건으로 여럿이 포기를 수리받았으면 정본 1통으로 그 전원의 포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여권 사본을 필수 서류로 오인하지 않는다. 주소·신분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끝난다(등기예규 제1778호). 여권 사본은 본인 확인용 보조서류일 뿐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1)
- 개념 (1)
- 법령 (1)
- 예규·선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