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내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피상속인 사망증명, 상속포기 심판서 등)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신분 관련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속포기 관련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일반 상속등기 공통 서류
–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 등 사망·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재외국민이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상속등기에서는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제1호).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 체류자는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받는다.
여권 사본은 등기예규상 명시된 첨부정보 요건이 아니다. 재외국민의 주소·신분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충족되므로(같은 조), 여권 사본은 본인 확인용 실무 보조서류로 요청될 수 있을 뿐 예규상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다.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그 효력을 등기소에 소명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등기 절차에서는 그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해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 공증 필수 요건은 처분위임·인감 요하는 신청에 한정된다. 등기의무자가 인감을 내야 하는 신청에서 그 처분위임장에 공증(인감증명 또는 재외공관 공증)을 요구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재외국민 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상속등기는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라, 권리자의 신청위임장에는 처분위임 공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거주자는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한다. notary public 공증만으로는 국내 효력이 없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국무부 또는 주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등기 절차에서는 정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포기 효력을 소명한다. 필요한 정본 부수는 사건 구성에 따른 실무 운용 사항이다. 한 사건으로 여럿이 포기를 수리받았으면 정본 1통으로 그 전원의 포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여권 사본을 필수 서류로 오인하지 않는다. 주소·신분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끝난다(등기예규 제1778호). 여권 사본은 본인 확인용 보조서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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